Q. 26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탄소국경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가장 최근의 무역협회에서 게재한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관련한 " 미리 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 기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에서의 내용을 대신하여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 시피 아직 실제 시행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적용시 부과되는 비용에 대한 차이가 날수 있는점 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략적인 추정이 잇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략 ......다행히 한국은 K-ETS를 시행하고 있고, 철강의 탄소배출집약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등 주요국 보다 낮은 편이기 때문에 높은 탄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쟁국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K-ETS는 EU ETS와 배출권 가격에서 큰 차이가 있고, 운영방식도 상이해 우리 기업이 K-ETS를 통해 지불한 비용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 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전면 시행 시기가 2026년부터이기는 하나 우리 기업들은 CBAM 대응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전환기간에는 인증서 구입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탄소배출 정보만 전달하면 되나,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관련 의무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10~50유로/톤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은 이행규칙, 지침서, 웨비나 등을 참고하여 보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전면 시행 이후에는 내재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매입해 제출해야 하는데, 내재배출량을 산정하지 못하는 기업에게는 불리한 기본값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