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국내로 이사를 할 때 사용물품의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다시 이사를 할 때, 예전에 사용했던 물품을 별도배송으로 국내로 들여올 때 통관은 이사 물품 통관이라고 합니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입국시 반입이사물품에 대하여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