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떤 물건들은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가지고 올때가 국내 판매용인경우에는 세관에 물품의 품목분류에 따라 정확한 수입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세관 신고는 물품의 과세 가격에 따른 관세 부과의 용도도 으나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리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안전 등과 직결되는 수출입물품을 통관단계에서 확인하고, 수출입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에 대한 지정 운영을 하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다만 해외 여행 후 입국시의 휴대 물품, 이사물품 이나 자가사용 물품의 해외 구매 후 가격에 따른 신고가 제외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수량이 적고 개인이 자가 사용만으로 소비하고 국내 판매되지 않은다는 전제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물품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는것은 농수축산물 , 총포도검류 등등 아래 법령에 따른 확인대상은 그러함에도 수입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약사법(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하며,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제출한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자가소비용 인정되는 수입식품등 제외), 통신비밀보호법, 화학물질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그 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Q. 물건을 동시에 같은곳에서 구매했을때 물건 낱개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나요?총합으로 부과하나요?
헤외 쇼핑몰에서 자가사용 물품의 구매 후 우리나라에 도착할때 수입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물품의 가격은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 만약 물품이 각자 다른 날짜로 들어온다면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면세범위내로 반복 분할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8조에 따라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150불 면세는 적용되지 않고 과세가격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물품가격’에는 구입시 결제한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이 포함되며,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주의 하실 점은 같은 해외공급자 즉 같은 판매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임의로 나눠서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 과세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