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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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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WTO가 국제 무역의 전반적인 운영과 규칙 제정에서 어떤 의의가 있나요?
WTO는 국제 무역 규칙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회원국 간의 무역 규칙을 통일시킴으로써 무역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스빈다. 또한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고 경제적 통합과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중재 및 해결 기구를 운영하여, 국가 간 분쟁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무역 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WTO의 발전전략와 미래비전에 대하여는 디지털 경제와 기술 혁신에 대응하여 관련 규제 및 규칙을 개선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칙을 도입무역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여 환경 친화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무역을 촉진개도국의 무역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 이전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강화 등에 대하여 역할을 하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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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품을 수입해서 다른 완제품으로 가공 후 수출을 하면 수입세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부품을 수입해서 다른 완제품으로 가공 후 수출을 하면 부품을 수입할때 납부 하였던수입관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면제라기 보다는 일단 납부한 수입관세를 완제품으로 수출한 경우 환급 절차에 따라 납부한 관부가세를 환급 받는 것입니다.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관세청에서 제공하는 환급 절차를 참고로 첨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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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물건들은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가지고 올때가 국내 판매용인경우에는 세관에 물품의 품목분류에 따라 정확한 수입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세관 신고는 물품의 과세 가격에 따른 관세 부과의 용도도 으나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리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안전 등과 직결되는 수출입물품을 통관단계에서 확인하고, 수출입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에 대한 지정 운영을 하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다만 해외 여행 후 입국시의 휴대 물품, 이사물품 이나 자가사용 물품의 해외 구매 후 가격에 따른 신고가 제외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수량이 적고 개인이 자가 사용만으로 소비하고 국내 판매되지 않은다는 전제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물품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는것은 농수축산물 , 총포도검류 등등 아래 법령에 따른 확인대상은 그러함에도 수입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약사법(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하며,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제출한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자가소비용 인정되는 수입식품등 제외), 통신비밀보호법, 화학물질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그 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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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건을 동시에 같은곳에서 구매했을때 물건 낱개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나요?총합으로 부과하나요?
헤외 쇼핑몰에서 자가사용 물품의 구매 후 우리나라에 도착할때 수입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물품의 가격은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 만약 물품이 각자 다른 날짜로 들어온다면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면세범위내로 반복 분할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8조에 따라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150불 면세는 적용되지 않고 과세가격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물품가격’에는 구입시 결제한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이 포함되며,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주의 하실 점은 같은 해외공급자 즉 같은 판매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임의로 나눠서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 과세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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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쿠팡에서 해외배송으로 구매한 제품이 목록배제라고 뜹니다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물품이 통관 중 보류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만, 주요 사유는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경우 입니다. 목록통관 배제 사유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1]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인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된 경우 관세사 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정식(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통관보류된 물품은 반입된 날부터 2개월 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매각 등을 통한 국고귀속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이 경우 판매자의 환불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판매자인 쿠팡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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