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에서 공동해손과 공동해손맹약서가 무슨말인가요?
공동해손은 선박이나 적하가 재난에 직면하였을 때 그 위험을 피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하여 선장이 배나 적하의 일부를 희생하여 다른 대부분을 보전한 경우의 해손,즉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장이 행한 처분때문에 생긴 것을 말합니다. 주요한 것은 투하,임의의 좌초,적하나 선구 등을 연료로 함으로써 생긴 손해, 피난지에서의 각종 비용, 그 밖에 양륙할 때 생긴 적하의 손해, 선박의 구조나 구원때문에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을 분담하는 책임 등이 있습니다. 이 공동해손에 대하여는 각국의「요오크,앤트워어프」공동해손규칙(York-AntwerpRulesofGeneralAverage)을준거하고있다고 합니다. 공동해손맹약서는 General Average Bond와 동의어로서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에 수하인이 선주에 대하여 정산인 선정의위임, 공동해손공탁금의 예탁 또는 공동해손분담보증서의 제공을 승낙한 계약서로서 그 부칙에는 관계화물의 명세가 기입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