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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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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 공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세관 공매에 관련하여 입찰 자격 이나 방법 경매 방식에 대하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여 자격통관포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체화공매전자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신청을 완료하고 인증서를 통한 신원확인 검증후에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통관포탈서비스 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관포탈(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신청내역을 입력하고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의 직인을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신청내역을 입력하고 개인인증 내역을 등록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1) 공공기관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2)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3)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4) 기타 위임 등에 의한 경우는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공고별, 공매대상별, 공매번호별 입찰조건에 따라 입찰참여 자격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입찰 및 낙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각 세관에서 제시한 입찰자 유의사항 및 입찰참여 자격을 승인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여 자격을 허용합니다.매각방법일반경쟁입찰경쟁입찰하여 낙찰되지 아니한 물품은 수의계약당회에 낙찰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차회에 계속 공매에 회부하고 재입찰공고는 생략합니다.낙찰자 결정 후 소정의 기일안에 낙찰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불이행된 물품에 대하여는 유찰된 것으로 합니다.공매시작일시 및 공매종료일시 : 입찰공고시 정하는 지정시간낙찰자의 결정매각 예정가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회 입찰때부터 최초 예정가격의 10/100씩 체감합니다.(예정가격은 제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최초 예정가격으로 산출된 세액 이하로는 체감되지 않음)낙찰자의 결정은 공매번호별로 판매예정가격 이상을 기재한 입찰자 중에서 최고 금액을 기재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낙찰금액이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시스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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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만에 PQ ZONE은 무엇인가요?
항만의 서비스 구역인 Repaire shop , cleaning shop , Customs Inspection 구역과 더불어 PQ Zone 이 있습니다.P Q Zone 은 컨테이너 야적장에 있는 식물검역전용 구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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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등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절차와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세분할납부 대상은 시설기계류 ,중소제조업체 대상 등으로 관세법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등이 부분품이 아닐 것 ,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 ,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중소기업은 100만원 이상) , 탄력관세(관세법 제51조 내지 제72조)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이외 중소제조업체가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84류, 85류 및 90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생산주무부처장의 국내 제작 곤란확인 등이 있으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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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 아울렛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되팔기 관련입니다
해외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를 하기 위하여는 물품에 대한 관부가세 , 세관장 인증 요건에 대한 구비를 한 후 정식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내 반입시 자가사용 물품으로 휴대품 신고 또는 휴대품 면세 범위의 물품으로 신고 없이 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적절히 되지 않은 물품으로 국내 판매시 관세법 등에 의한 제재가 가해 질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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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명 파우치 원산지표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입물품의 원칙적인 원산지 표기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 받으나 원산지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만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통관시 랜덤으로 현품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산지 표기가 스티커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세관의현품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 국내로 반입이 가능할 뿐, 원칙적으로 스티커는 원산지 표기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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