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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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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하는데 필요한것들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무역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해외 거래처와 신용 확인 그리고 무역할 대상 물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적은 물품은 세계적으로 반도체 관련 물품의 경우 0% 세율을 지정하고 있는 품목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인기 있는 무역 품목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인기 있는 무역 품목을 들면 전자제품 및 기기: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카메라 등의 전자제품의류 및 패션 제품: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의 패션 제품식품 및 음료: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 및 음료 제품건강 및 미용 제품: 건강 보조제,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 등의 건강 및 미용 제품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등 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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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등을 체납햇을 때 어떤 분이익이 있는지요?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국세징수법」 제7조를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이 항에서 "체납관세등"이라 한다)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 예외 규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 또는 재심의하고른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게 됩니다 이때 , 관세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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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제품의 샘플 수입 통관 시 전기전파인증 요건 비대상 처리 가능한가요?
전파법상의 적합성 평가 면제 대상은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 아래의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 후 면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합성평가 면제확인 신청방법은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받고자 할 때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립전자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합니다. (1)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2)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3)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적합성평가 면제절차가 생략되는 경우는 아래 경우 입니다. (1)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2)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3) 관계 법령에 따라 전파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4)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으로 조립한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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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경 케이스 원산지 표시방법?
케이스의 경우 내부 내용물과 함께 수입되는 경우에는 내용물에만 원산지 표기 하시면 되고 케이스만 별도로 수입하여 판매 하는 겨웅에는 안경케이스에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안경 케이스와 안경이 함께 수입되는 경우에도 안경케이스의 가치가 안경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한 경우라면 안경 케이스의 별도 수입건으로 여겨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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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 무역 협정(FTA)이 수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요?
FTA 자유무역협정은 협정을 체결하는 당사국간의 교역을 확대하여 양국 또는 다자 협정의 경우 회원국간의 수입 수출을 활발히 하여 각 국의 국민의 이익을 높이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이면서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59개국과 21개의 협정을 발효하여 적용하고 있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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