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홍콩으로 수입되는 kpop 앨범 수입 금액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홍콩으로 수출하여 홍콩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홍콩측 수입자의 수입가격에 대하여 문의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서 일반 수출입 상품에 대해 관세가 없으며, 기타 세금 역시 없다고 합니다. . 다만 담배, 술(알코올 30도 이상),메틸알코올, 탄화수소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물품세 성격으로 소비세(Excise Tax)가 부과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는 수입관세보다는 등록세 명목으로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및 운송관련비용을 가산하여 결정합니다. ※ 수입물품가격에 가산하는 운임은 운송업자가 발행한 운임명세서 등에 의한 금액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Q. 이민준비중인데 타던차를 가지고 해외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민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해외로 가지고 나가시려는 경우에는 이민하는 국가의 자동차 안전성 검사 등의 통과 여부를 미리 확인 하고 탁송을 의뢰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EU 국가들의 환경 평가 안전 평가 기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이민 물품 운송사 등을 통한 확인 후 준비 하시는것을 추천 합니다. 아래는 운송사에서 제공하는 크로아티아 이사물품 운송 관련 정보 입니다. " 크로아티아의 통관은 세계 무역 기구(WTO)의 규정을 따라가고 있으며, 특별한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 서류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통관 편의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 운송회사를 접촉,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이 직접 통관을 수행할 시 이사화물수입 면장 작성과 과세 측정서(필요 시) 발급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세관의 서류 검토 후 화물 검사(선택적)를 한 후 이사물품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통관서류로는 관세부과를 위해 관세신고서, 수입품목 목록표, 송장, 선적서류, 원산지증명서, 통관에는 일반적으로 2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된다. 통관면세 서류로는 상사주재원일 경우 투자업체 입증서류, 투자이민일 경우 투자장비 계약서, 외국인증명서, 수수료 납입증명서가 포함됩니다. 통관시 필요서류 - 관세 신고서 (면세자격이 안될시) - 포장 목록- 원산지 증명서 - 과세 측정서(필요 시)- 선적 서류 - 보험 증서(필요 시)- 상업 송장 - VAT 지불 영수증(필요시)상사주재원 비자, 유학비자, 거주증명서, 등"
Q. 외화반출/입고시 허용가능한 금액,그리고 그 이상 반출/입고시 해야하는 신고등이 궁금합니다.
출입국시 외환신고에 관련된 규정은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출국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없으며, 해외에서 송금받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출, 또는 대외계정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확인증 지참)에도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으로는 해외이주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와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세관 신고는 없지만 세관의 요구가 있을시 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함)물품거래대금의 지급, 자본거래대가의 지급 등은 각 거래에 정하는 신고를 하고 휴대출국할 수 있습니다.(예 : 물품거래대가의 지급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