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통관이 가능한가요?
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무역업자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여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접 수입할 때에는 대외무역법 규정에 의한 무역업고유번호 이외에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를 미리 하여야 합니다. 식품 등의 수입은 수입허용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수입통관 전에 관련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에는 HS 02류(육류)에서 농수산물을 포함한 HS 22류(조제식료품) 등과 식품첨가물, 식품용기구·용기·포장류를 포함하며, 식품 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고 식품위생상 제조, 가공, 소분, 판매 및 조리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수입할 수 있고 축산물이나 축산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외국의 가공공장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등록되어 있어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식품 수입과 검역절차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 ⇒ 수입계약체결 ⇒ 수입신용장 개설(대금결제가 신용장인 경우) ⇒ 수입물품 국내도착 ⇒ 수입대금결제 ⇒ 식품 등 수입신고 및 검사/ 식물검역 ⇒ 수입신고수리 ⇒ 수입물품 인수 후 국내 판매 등 식품 등 검사 방법은 식품의 종류나 용도 등에 따라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로 구분되는데 부적합 판정 시에는 반송, 폐기, 식용 외로 용도 전환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각 식품의 검사 항목은 해당 식품의 검사 검역 기관에서 자세히 확인 이 가능합니다. ☞ 신고 및 검사기관: ㆍ수산물:관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서울 2663-2207, www.nfqs.go.kr) ㆍ축산물, 축산가공식품: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본원 031-467-1947, 서울 2650-2611, www.qia.go.kr) ㆍ상기 품목을 제외한 식품 등: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2640-1300, www.kfda.go.kr)이나 국립검역소 ※ 채소류 등 식물에 대해서는 식품 등 수입신고에 앞서 지방 국립식물검역소 (www.qia.go.kr) 에서 식물검역
Q. 안경 보관 파우치와 안경닦이, 그리고 종이상자 수입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궁금합니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등을 이용하여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별 판매를 하는 섬유소재의 파우치와 안경닦이 에는 개별 원산지 표기가 필요하나 안경 판매에 부가하여 제공되는 경우 즉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기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Q. 무역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는 수입 급증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잠정적인 수입제한조치입니다.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일시적인 구제조치라는 의미를 지닌다. GATT 1947 19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UR 협상의 결과로 WTO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이 체결되었고, 미국의 통상법 201조 및 우리나라의 관세법(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각국의 국내법에는 세이프가드 조항들이 삽입되어 있다고 합니다.WTO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이외에도 농업협정에서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섬유협정에서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덤핑, 상계관세와 달리 공정한 수입에 대해 규제조치를 발동하는 것이므로 발동 요건이 보다 엄격하며, 한시적으로 발동하여야 하고, 규제국은 관련 수출자에 대해 협의와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관련하여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입수량 제한 조치 관련되어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수입수량제한 조치( 제 3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된 경우로서 그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물품의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물품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이하 "수입수량제한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건의, 해당 국내산업 보호의 필요성, 국제통상 관계,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에 따른 보상수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 여부와 내용을 결정한다.정부는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하려면 이해 당사국과 수입수량제한조치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Q. 쿠팡에서 등산용 나이프로 구매했는데 통관 목록 보류가 떳습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라,“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 되는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규격에 해당되는 경우이면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가 필요합니다. 물품의 통관 및 운송 여부는 통관 관세사 또는 특송사를 통하여 추가로 확인 이 가능합니다. 또느 ㄴ아래 방법으로 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H-B/L(운송장)번호, 특송업체, 관세사(수입신고 시), 장치위치 등 확인 > 문의 모바일 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 조회메뉴 > 본인인증 후 조회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 물품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한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인터넷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 화물진행정보(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 M B/L - H B/L 선택 > 운송장번호 입력 > 연도 선택 >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