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업자통관을 할 때 판매자에게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하나요?
1.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업자통관을 할 때 판매자에게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하나요?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기타 참고 서류2. 그리고 개인통관부호로 적고, 나중에 불일치라고 세관에서 연락이 오면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면 되나요?국내 판매사업에 필요한 샘풀등의 물품은 사업자 통관 부호로 수입통관하여야 합니다. 개인자가사용물품이 아닌 경우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 직구물품의 판매는 자가사용으로 반입하여 세금 및 수입승인요건을 회피한 것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관세포탈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세금을 납부한 자가사용 물품이라도 수입승인요건을 면제 받은 후 해당 물품을 판매용으로 사용하였다면 관련 기관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 수입신고를 하라는 메시지 등의 연락이 오면 관세사분께 어떤 걸 전달해드려야하나요?(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네요ㅠㅠ)우선 사업자 통관번호를 발급하고 물품의 수입 관령 요구 서류를 관세사분에게 전달하여 수입통관 하실 수 있습니다. 4. 사업자 통관을 하려면 사업자 통관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관세사분이 알아서 처리가 가능하신가요?ㅇ 사업자통관을 하실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각 본부세관(인천세관의 경우는 세관운영과, 032-452-3128)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가. 사업자등록증 사본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ㅇ 따라서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각 본부세관에 해당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Unipass 시스템에서 신청, 작성 및 전산에러 등 불편한 사항은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구매대행 사업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매대행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만 신고하면 됩니다. 대행수수료에 한하여 과세되므로 만일 카드결제 받은 금액에 구매의뢰를 받은 대가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중에서 구매대행수수료만 골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매대행 사업의 경우에는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행수수료를 획득하는 경우이므로 구매대행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단순히 구매대행 수수료로 한정됩니다. 이에 대하여 구매대행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적극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도록 증빙 서류를 구비 하여야 합니다. 해외직구대행업자는 사이트 전체 판매액이 아닌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사이트 판매액이 100원이고, 상품구입비 및 배송비 등 80원이 발생했다면 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 20원을 매출로 신고하게 됩니다.국세청에서는 일반 전자상거래업 영위 사업자와 동일하게 온라인 전체 판매액 100원을 매출로 파악하게 되므로, 신고 시마다 신고매출액에 대한 적정성 확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매출액 산정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해외대행구매자의 요건은 아래가 갖추어 져야 합니다.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2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3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4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