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하는것도 무역을 하는건가요?
대이무역법에서의 무역은 규정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로므로 개인간의 거래도 무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봅ㄹ수 있습니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가. 물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으로 설명하고 각각 수입과 수출은 아래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아래 범위에 해당된다면 기업간의 거래 이외 직구 상품 구매도 무역의 범위로 생각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나.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ㆍ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다.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하 생략 4. "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나.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하 생략 ..
Q. 관세법상 수출국 내륙 운임은 CIF 개념으로 보면 Cost가 아닌 Freight인가요?(외국 제품 수입할 때)
CIF의 개념에서 수출국 내륙운송비는매도인(수출업자)의 책임은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것까지지만, 이후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비용 및 운송 도중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료를 매도인(수출업자)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CIF조건에서 'C'는 Cost의 약자로서 Shipping Cost(선적원가), 즉 해상보험료와 해상운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I'는 Insurance의 약자로서 Insurance Premium(보험료)을, 'F'는 Freight의 약자로서 Ocean Freight(해상운임)를 가리킵니다. 관세 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에는 수출국 내륙 운임과 해상운임이 포함되는 CIF 기준으로 부과하므로 둘의 가격 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