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명 파우치 원산지표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입물품의 원칙적인 원산지 표기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 받으나 원산지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만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통관시 랜덤으로 현품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산지 표기가 스티커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세관의현품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 국내로 반입이 가능할 뿐, 원칙적으로 스티커는 원산지 표기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Q. 해외 중고 물품(빈티지 장식용 그릇)을 국내에서 판매시 부과되는 수입 관세?
해외 빈티지 장식용 컵, 그릇이나 식품용이 아니 더라도 간이과세 사업자로 국내 판매용 컵 그릇을 수입하는 경우라면 식품용기에 대한 인증이 요구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해외 배송 받을 때 사업자용 통관고유 부호가 아닌 개인통관 고유부호로 구매 자가사용 용도로 구매한다고 하면 수량이 자가사용에 대하여 적절한 수량인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록 통관 적용 금액인 150불을 넘어가는 경우 관세, 부가세 , 간이 통관이나 일반 수입 통관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