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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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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에서 물품을 운송 중 컨테이너가 파손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컨테이너는 해상운송에서 가장 널리 이용하는 운송용기로 세분 하여 보면 수출상소유 컨테이너(Shipper's owned containers, SOC) 또는 선사 소유 컨테이너(Carrier's owned containers, COC)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선사 소유의 COC를 사용하여 해상운송하다 운송이 완료된 시점에서 화물의 양하후에 컨테이너에 파손된 부부이 있다면 선사는 수하인에게 컨테이너에 대한 Damage Charge를 청구하여 파손 된 부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다 일반 적으로 고려 하게 되눈 것은 파손컨테이너 안에 적재된 화물의 컨디션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컨테이너 파손으로인한 화물의 손상이 있다면 그에 따른 적하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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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플랜트 증설할때 전략물자 판정해야하나요?
국내에서 제조 후 해외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하는 HS CODE 에 따라 전략물자 대상 여부의 확인 을 거쳐야 하는 조건이 있다면 건별로 자율 판정등을 거쳐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수풀하는 설비에 대한 품목분류가 우선이며 그에 따른 전략물자 판정이 필요한지부처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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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핸드백 제품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방의 경우 원칙적인 원산지 표기 대상중 예외적인 경우로 라벨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한 물품입니다. "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라벨에 원사닞 표기가 업려운 경우라면 원칙벅인 방법인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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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법에 의해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수출허가 필요 여부
총, 포. 도검의 경우 수출시 총포도검 화약류단속법 방위사업법상의 아래 물품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물품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품목인 경우라면 전략물자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등의 규정을 따라 허가를 받고 수출하여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않고 수출시 관세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① 장도(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인 것)② 검(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인 것)③ 창(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인 것)④ 치도(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인 것)⑤ 비수(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인 것)⑥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인 것)⑦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치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⑧ 월도(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⑨ 단도(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⑩ 그 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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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물품은 주로 보세구역에 장치하는데, 보세구역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보세구역제도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물품을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제조·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중계무역과 가공무역등 수출진흥에 기여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물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주가 본인의 화물을 손쉽고 원활하게 통관해 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보관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가공.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곳입니다.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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