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법에 의해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수출허가 필요 여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으로부터 제조 및 수출허가를 받고 수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총, 포. 도검의 경우 수출시 총포도검 화약류단속법 방위사업법상의 아래 물품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물품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품목인 경우라면 전략물자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등의 규정을 따라 허가를 받고 수출하여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않고 수출시 관세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① 장도(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인 것)
② 검(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인 것)
③ 창(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인 것)
④ 치도(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인 것)
⑤ 비수(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인 것)
⑥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인 것)
⑦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치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⑧ 월도(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⑨ 단도(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⑩ 그 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법률 상 명백한 의제 규정이 없는 한 필요한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며, 양 허가는 그 취지, 제출서류, 심사기준 등에 차이가 있어 한 허가가 다른 허가를 대신하기 곤란합니다.
「대외무역법」 상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취지가 국제안보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이라면,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 및 「방위사업법」 상 ‘총포류 수출허가’의 취지는 위험무기가공공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국내 생산 및 유통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는 허가신청 시 수출자, 최종사용자를 포함한 거래 당사자들이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받고, 최종사용자나 사용용도가 의심스럽지 않은지에 중점을 두고 정부 간 교환한 지역 정세 정보와우려거래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엄격하게 위험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므로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총포류수출허가’로 대신하기는 곤란합니다.
* ‘총포류 수출허가’ 제도는 수출자의 자격이나 수출품목의 사양·성능을 확인한 후 허가중(「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제5호)
총포 수출은 총포·화약류의 수출허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방산물자 수출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상이되는 각 허가는 현행법 상 모두 받아야 합니다.
총포류 수출이 전략물자 중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와 방산물자 수출허가의 대상이 맞는지 여부는 허가기관인방위사업청에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내용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 전략물자관리제도 안내→ 국내관련법령 →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확인,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법률 상 명백한 의제 규정이 없는 한 필요한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며, 양 허가는 그 취지, 제출서류, 심사기준 등에 차이가 있어 한 허가가 다른 허가를 대신하기 곤란합니다.
■ 「대외무역법」 상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취지가 국제안보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이라면,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 및 「방위사업법」 상 ‘총포류 수출허가’의 취지는 위험무기가공공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국내 생산 및 유통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는 허가신청 시 수출자, 최종사용자를 포함한 거래 당사자들이 서명한 서약서를제출받고, 최종사용자나 사용용도가 의심스럽지 않은지에 중점을 두고 정부 간 교환한 지역 정세 정보와 우려거래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엄격하게 위험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므로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총포류 수출허가’로 대신하기는 곤란합니다.
* ‘총포류 수출허가’ 제도는 수출자의 자격이나 수출품목의 사양·성능을 확인한 후 허가중(「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5호)
■ 총포 수출은 총포·화약류의 수출허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방산물자 수출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상이되는 각 허가는 현행법 상 모두 받아야 합니다.
■ 총포류 수출이 전략물자 중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와 방산물자 수출허가의 대상이 맞는지 여부는 허가기관인 방위사업청에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내용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 전략물자관리제도 안내→ 국내관련법령 →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확인,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총포류 관련 소관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외무역법」 상 ‘전략물자 수출허가’(군용) :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 「총포화약법」 상 총포류 수출허가 : 경찰청 생활질서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무역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수출통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대외무역법이 아닌 각 개별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첨단전략기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
■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아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화학물질 및 생물작용제 등
■ 반면, 아래의 허가는 대외무역법상 수출허가와 상호 의제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 등
■ 법률 상 명백한 의제 규정이 없는 한 필요한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며, 양 허가는 그 취지, 제출서류, 심사기준 등에 차이가 있어 한 허가가 다른 허가를 대신하기 곤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해당품목이 총포도검화약류 관련 법과 전략물자관리법 두 법령에 따른 수출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만 받는다고 해서 다른 하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각각 해당수출요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