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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법에 의해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수출허가 필요 여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으로부터 제조 및 수출허가를 받고 수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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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총, 포. 도검의 경우 수출시 총포도검 화약류단속법 방위사업법상의 아래 물품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물품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품목인 경우라면 전략물자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등의 규정을 따라 허가를 받고 수출하여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않고 수출시 관세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① 장도(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인 것)

      ② 검(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인 것)

      ③ 창(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인 것)

      ④ 치도(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인 것)

      ⑤ 비수(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인 것)

      ⑥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인 것)

      ⑦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치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⑧ 월도(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⑨ 단도(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⑩ 그 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법률 상 명백한 의제 규정이 없는 한 필요한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며, 양 허가는 그 취지, 제출서류, 심사기준 등에 차이가 있어 한 허가가 다른 허가를 대신하기 곤란합니다.

      • 「대외무역법」 상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취지가 국제안보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이라면,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 및 「방위사업법」 상 ‘총포류 수출허가’의 취지는 위험무기가공공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국내 생산 및 유통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는 허가신청 시 수출자, 최종사용자를 포함한 거래 당사자들이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받고, 최종사용자나 사용용도가 의심스럽지 않은지에 중점을 두고 정부 간 교환한 지역 정세 정보와우려거래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엄격하게 위험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므로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총포류수출허가’로 대신하기는 곤란합니다.

      * ‘총포류 수출허가’ 제도는 수출자의 자격이나 수출품목의 사양·성능을 확인한 후 허가중(「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제5호)

      • 총포 수출은 총포·화약류의 수출허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방산물자 수출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상이되는 각 허가는 현행법 상 모두 받아야 합니다.

      • 총포류 수출이 전략물자 중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와 방산물자 수출허가의 대상이 맞는지 여부는 허가기관인방위사업청에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내용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 전략물자관리제도 안내→ 국내관련법령 →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확인,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법률 상 명백한 의제 규정이 없는 한 필요한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며, 양 허가는 그 취지, 제출서류, 심사기준 등에 차이가 있어 한 허가가 다른 허가를 대신하기 곤란합니다.

      ■ 「대외무역법」 상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취지가 국제안보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이라면,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 및 「방위사업법」 상 ‘총포류 수출허가’의 취지는 위험무기가공공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국내 생산 및 유통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는 허가신청 시 수출자, 최종사용자를 포함한 거래 당사자들이 서명한 서약서를제출받고, 최종사용자나 사용용도가 의심스럽지 않은지에 중점을 두고 정부 간 교환한 지역 정세 정보와 우려거래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엄격하게 위험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므로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총포류 수출허가’로 대신하기는 곤란합니다.

      * ‘총포류 수출허가’ 제도는 수출자의 자격이나 수출품목의 사양·성능을 확인한 후 허가중(「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5호)

      ■ 총포 수출은 총포·화약류의 수출허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방산물자 수출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상이되는 각 허가는 현행법 상 모두 받아야 합니다.

      ■ 총포류 수출이 전략물자 중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와 방산물자 수출허가의 대상이 맞는지 여부는 허가기관인 방위사업청에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내용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 전략물자관리제도 안내→ 국내관련법령 →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확인,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총포류 관련 소관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외무역법」 상 ‘전략물자 수출허가’(군용) :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 「총포화약법」 상 총포류 수출허가 : 경찰청 생활질서과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무역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수출통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대외무역법이 아닌 각 개별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첨단전략기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

      ■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아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화학물질 및 생물작용제 등

      ■ 반면, 아래의 허가는 대외무역법상 수출허가와 상호 의제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 등

      ■ 법률 상 명백한 의제 규정이 없는 한 필요한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며, 양 허가는 그 취지, 제출서류, 심사기준 등에 차이가 있어 한 허가가 다른 허가를 대신하기 곤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전략물자 관련 판정과 총포, 도검, 화학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독립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의 답변에 따르면 이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전략물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해당품목이 총포도검화약류 관련 법과 전략물자관리법 두 법령에 따른 수출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만 받는다고 해서 다른 하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각각 해당수출요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