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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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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물품은 주로 보세구역에 장치하는데, 보세구역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보세구역제도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물품을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제조·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중계무역과 가공무역등 수출진흥에 기여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물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주가 본인의 화물을 손쉽고 원활하게 통관해 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보관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가공.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곳입니다.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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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크레딧노트와 데빗노트가 무슨 말인가요?
크레딧 노트는 크레딧 노트를 작성하는 작성자가 채무금액이 있거나 물품 제공의무를 지고 있을 경우 그 해당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증빙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 데빗노트란 위에서 설명산 크레딧노트와 반대로 채권 금액이 있거나 물품을 받아야 할때 그 이행을 하도록 작성하여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크레딧노트와 데빗노트는 수출자(판매자) /수입자(구매자) 간의 거래에서 수출입대금의 결제과정이나 판매 제품의 선적과정에서 수량의 과부족등으로 생기는 대금의 차이에서 은행에 그 차액에 대한 제출 증빙을 위하여도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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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시 국가마다 관세가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선 우리나라로 물품을 수입할때 물품의 적용되는 수입세율은 원칙적으로는 어느 국가에서 들오거나 동일한 수입세율이 물품의 HS CODE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우리나라가 FTA 를 맺거나 기타 다른 국제 조약 등에 따라 관세의 감면 등을 적용 할 수 있게 되면 같은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원산지국에 따라 다른 관세육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수출할때도 마찬가지로 수입국에서 적용되는 관세율에 따라 관세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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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무역 협정은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 현재 59개국 21건의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한- 필리핀 FTA 도 올해 9월 7일에 정식서명되어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UAE 와 협상 타결 ( 10.14) 되어 정식 서명과 발효를 진행 하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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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우스 패드 원산지 표시방법?
수입 물품의 경우 각 현품에 각각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 등의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으므로 마스 패드가 소매용 최소포장 단위로 원산지를 표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 규정에 따라 최소 포정에 원산지 표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로 한정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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