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DDP 관세반입인도조건은 어떠한 조건 인가요?
DDP조건은 구매자가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까지 완료된 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하지 않은 채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인코텀즈 정형거래 조건입니다.판매자는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과 수입관세까지 포함한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는 의무가 있고 EXW 조건이 판매자의 최소의 의무 조건인것에 반하여 DDP는 판매자의 최대의 의무를 부과조건으로 비교 됩니다. 그러나 만약 물품의 수입시 부과되는 비용의 일부(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려면, 매매계약서 상에 이러한 취지의 명시적인 문헌(즉, “Delivered Duty Paid, VAT Unpaid”)을 추가하여 활용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