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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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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은 자체 석유 매장량도 많은데도 왜 중동쪽 석유를 많이 개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이 중동의 원유 생산에 개입하는 이유룰 생각해보면 미국은 에너지 공급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도 원유 공급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중동에서의 원유 공급에 의존하면 지정학적 또는 정치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고 ,미국은 중동 외부의 원유 생산 지역에서 공급을 확보하면, 이러한 리스크를 다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의 원유 생산에 개입하는 이유는 에너지 공급 다양성, 지정학적 안정성, 경제적 이익, 글로벌 영향력 및 동맹 관계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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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로 물건을 구입할 때 개인통관번호가 필요한 이유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입니다. 2014. 8.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관대행업체가 수취인을 대신하여 해외직구물품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2020.12.1.부터 특송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개인이 수취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특송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 하여야 합니다.외국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 의무사용에 관한 내용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_customs&logNo=223228100777&categoryNo=9&parentCategoryNo=9&from=thumbnail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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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은 어떤 절차를 걸쳐 물건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수입 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일반 적인 수입 통관은 아래의 과정으로 진행 됩니다. 해외 직구 물품은 특송통관에 의해 진행 되며 아래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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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상화물 서류 중 Master / house BL의 용도와 발급절차가 궁금합니다.
선박회사가 포워더의 혼재화물(Consolidation cargo)에 대해 1건으로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Master B/L이라고 합니다.이 경우 포워더는 선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화주가 되는 것이며 포워더는 실화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운송인의 위치가 됩니다.House B/L 은 포워더가 선사로부터 발급받은 Master B/L을 기초로하여 LCL화물에 대하여 화주에게 개별적으로 발행하는 B/L을 말합미다. 국제 물류에서 소량 화물의 화주가포워더를 운송 계약을 맺고 이 포워더는 운송 중개인으로 선박의 예약과 일정 관리를 하게 됩니다 계약된 소량 화물(LCL)을 모아 컨테이너 단위 화물로 만들고 포워딩사에서 선사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 선사가 발급하는 것이 Master B/L이며 개별 화물을 상대로 포워더가 발행하는 것을 House B/L이라고 부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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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할당 관세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할당관세는 일정기간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기본 관세율에 더하거나 낮추어 부과하는 관세 (기본 세율의 40%의 범위 내에서 가감)입니다. 관세율을 낮추는 경우는 물자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등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는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우이며 관세율을 높이는 경우는 국내 생산품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수입품이 급증하면 산업기반 붕괴우려가 있고, 국내시장에 혼란이 발생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적용 됩니다. 또한 유사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부과 됩니다. 이 경우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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