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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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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와 가장 많은 무역을 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관세청 수출입 통계나 무역협회 수출입 통계를 참고로하면 교역 규모로 순위를 보면 2022년 1. 중국 2. 미국 3. 베트남 2021년 도 동일하게 1. 중국 2. 미국 3. 베트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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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제품을 수입할때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반제품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수입 신고 시 분류되는 HSCODE 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 됩니다. 다만 반제품을 수입하고 국내에서 임가공하여 완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경우에는수입시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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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덤핑 관세가 무엇이고, 어느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특정물품의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부과 또는 수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제도를마련하고 있는데 이중 반덤핑관세제도는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의 국내시장가격) 이하로 덤핑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내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Anti-Dumping Duty System 또는 AD라고 줄여서 지칭합니다. 반덤핑 부과는 각 국가별로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아래 예와 같이 일본도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하여 반덤핑제도를 적용 운영 하고 있습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nIndex=18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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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제조확인서 꼭 받아야 될까요?
6004.10호의 물품을 한- 튀르키예 FTA 대상의 원산지 결정을 할때 감안하여야 하는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6004.10호를 구성하는 원재료가 당사국이여아 하므로 구성하는 모든 원재료원사에 대한 우리나라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구비 하고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을 우리나라에서 진행 하였다면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염색 공정을 이행한 염색에 대한 국내 제조 확인서는 추가로 요구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1. 천연섬유2.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제11부의 주석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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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왜 화폐로만 거래를 하는 것인가요?
화폐를 사용하는 이유는 편의성 , 안정성 과 실용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화폐는 은행등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전송 및 수령할 수 있으며, 디지털 뱅킹 기술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주요 화폐들(예를 들면 미국 달러, 유로, 일본 엔 등)은 글로벌 경제에서 널리 수용되고 신뢰받는 화폐로 역사적인 신뢰를 가지고 잇는 기축통화의 역할을 합니다. 화폐는 국제적으로 매우 유동적이며 거래하기 쉽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거래 시점에 어떤 화폐로 거래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으므로 환율로도 예측이 가능하게 합니다. 금이나 은은 가치가 불안정하며 신뢰성이 부족하고 광물의 물리적 형태로 거래하기가 불편하며 운반과 보관에 관련된 비용과 위험이 따르기 때문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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