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품 중 수입금지품목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식품은 수입 전 검역 여부에 따라 수입 불가 품목으로 분류 됩니다. 식품검역에서 불합격된 경우 아래 품목은 수입이 불가 합니다. 식품가공 육류 (육포 / 유제품)허용량 이상의 가공 농산물성분 중 닭, 소고기, 돼지 등 동물의 몸체 일부분이 들어간 식품애완동물 사료 및 보조 식품반추 동물의 뼈, 뿔 등 (원피 및 우유 제외)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육골분, 육분, 골분, 발굽분, 건조혈장, 각분, 기타 혈액제품, 가수분해 단백질가금 설육분, 건조 굳기름, 어분, 제2인산 칼슘젤라틴 및 혼합물 (상기 물품이 혼합된 사료, 사료 첨가제, Premixture 등)
Q. 무역에서 송금방식이 다양한 것 같던데, 어떤 송금방식들이 있나요?
수출입거래에서 대금결제 수단은 송금(remittance)결제방식, 추심(collection)결제방식 및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결제방식이 있습니다. 송금결제방식은 사전송금과 사후송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추심결제방식으로는 D/P와 D/A 거래방식이 있고, 신용장결제방식도 일람출급(at sight) 방식과 기한부(usance) 방식으로 나뉘어 질 수 있습니다. 대금결제방식 중 송금방식이 전체 거래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신용장방식, 추심결제방식 순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송금방식결제는 수입상이 계약물품을 인수하기 전, 인수 후 또는 인수와 동시에 수출상에게 송금수표(D/D: Demand Draft), 우편송금(M/T: Mail Transfer), 전신송금(T/T: Telegraphic Transfer), 현금, 수표(banker’s check, personal check 등) 등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Q. 무역통관 중 세관검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입통관시에 적용되는 세관검사 대상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그전에 검사의 종류는 검사대상물품은 일반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정밀검사(분석검사, 비파괴검사, 파괴검사), 안전성검사{협업검사, 방사능검사(표면방사선량률 측정), 안전성분석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1. 우범성 정보가 있는 물품2. 전량검사 대상물품이거나 그 밖에 수량과다 등으로 과장이 복수검사를 지시한 경우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세관 검사 대상에 적용되는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수입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수입신고자료 접수 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신고서처리방법 결정시 세관공무원에 의해 선별한다. 다만, 제6장에 따라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하는 물품은 제131조에 따른 반출신고 시 검사대상을 선별한다.② 제1항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율을 낮게 운영할 수 있다.1.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법규준수도가 높다고 인정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2. 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수입업체 평가등급이 A이거나 B등급인 업체 중 검사적발실적이 없는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3. 최근 2년간 법 위반사실과 체납사실이 없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물품③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사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1. 수입신고되는 물품의 공급망에 속한 당사자의 성실도2. 수입물품의 종류, 원산지, 적출국 등 수입신고물품과 관련된 특성 검사 대상 물품중 선상검사와 부두직통관 검사 의 대상이 되는 경우 각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게 됩니다. 제30조(선상검사) 출항전신고·입항전신고한 물품이거나 보세구역도착전 신고물품으로서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과 물자수급계획상 긴급도입 물품과 선상에서의 검사가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선상에 적재한 상태로 검사할 수 있다. 제30조의2(부두직통관 검사) ① 수입화주 또는 수입화주로부터 화물의 보관·관리를 위탁받은 부두운영사(이하 "부두운영사"라 한다) 등은 부두직통관 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해당 컨테이너를 부두통관장에서 세관검사장 등 검사가 가능한 장소로 이송해야 한다.② 세관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부두운영사 등에게 컨테이너 개장 및 검사대상 화물 적출을 위한 작업자의 배치와 장비의 확보 등 검사준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두운영사 등은 세관장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③ 부두운영사 등은 검사가 완료된 경우 세관장의 지시에 따라 적출된 화물을 컨테이너에 다시 적입하여 부두통관장으로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