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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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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품 중 수입금지품목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식품은 수입 전 검역 여부에 따라 수입 불가 품목으로 분류 됩니다. 식품검역에서 불합격된 경우 아래 품목은 수입이 불가 합니다. 식품가공 육류 (육포 / 유제품)허용량 이상의 가공 농산물성분 중 닭, 소고기, 돼지 등 동물의 몸체 일부분이 들어간 식품애완동물 사료 및 보조 식품반추 동물의 뼈, 뿔 등 (원피 및 우유 제외)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육골분, 육분, 골분, 발굽분, 건조혈장, 각분, 기타 혈액제품, 가수분해 단백질가금 설육분, 건조 굳기름, 어분, 제2인산 칼슘젤라틴 및 혼합물 (상기 물품이 혼합된 사료, 사료 첨가제, Premixtur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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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송금방식이 다양한 것 같던데, 어떤 송금방식들이 있나요?
수출입거래에서 대금결제 수단은 송금(remittance)결제방식, 추심(collection)결제방식 및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결제방식이 있습니다. 송금결제방식은 사전송금과 사후송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추심결제방식으로는 D/P와 D/A 거래방식이 있고, 신용장결제방식도 일람출급(at sight) 방식과 기한부(usance) 방식으로 나뉘어 질 수 있습니다. 대금결제방식 중 송금방식이 전체 거래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신용장방식, 추심결제방식 순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송금방식결제는 수입상이 계약물품을 인수하기 전, 인수 후 또는 인수와 동시에 수출상에게 송금수표(D/D: Demand Draft), 우편송금(M/T: Mail Transfer), 전신송금(T/T: Telegraphic Transfer), 현금, 수표(banker’s check, personal check 등) 등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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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주로 수입이 많나요 수출이많나요?
우리나라의 수출입 규모를 비교하면 98년 부터 특별한 해를 제외하고는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컸습니다. 2022년 작년에는 수입액이 수출액을 넘어서 올해 무역수지를 역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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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통관 중 세관검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입통관시에 적용되는 세관검사 대상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그전에 검사의 종류는 검사대상물품은 일반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정밀검사(분석검사, 비파괴검사, 파괴검사), 안전성검사{협업검사, 방사능검사(표면방사선량률 측정), 안전성분석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1. 우범성 정보가 있는 물품2. 전량검사 대상물품이거나 그 밖에 수량과다 등으로 과장이 복수검사를 지시한 경우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세관 검사 대상에 적용되는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수입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수입신고자료 접수 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신고서처리방법 결정시 세관공무원에 의해 선별한다. 다만, 제6장에 따라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하는 물품은 제131조에 따른 반출신고 시 검사대상을 선별한다.② 제1항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율을 낮게 운영할 수 있다.1.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법규준수도가 높다고 인정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2. 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수입업체 평가등급이 A이거나 B등급인 업체 중 검사적발실적이 없는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3. 최근 2년간 법 위반사실과 체납사실이 없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물품③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사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1. 수입신고되는 물품의 공급망에 속한 당사자의 성실도2. 수입물품의 종류, 원산지, 적출국 등 수입신고물품과 관련된 특성 검사 대상 물품중 선상검사와 부두직통관 검사 의 대상이 되는 경우 각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게 됩니다. 제30조(선상검사) 출항전신고·입항전신고한 물품이거나 보세구역도착전 신고물품으로서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과 물자수급계획상 긴급도입 물품과 선상에서의 검사가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선상에 적재한 상태로 검사할 수 있다. 제30조의2(부두직통관 검사) ① 수입화주 또는 수입화주로부터 화물의 보관·관리를 위탁받은 부두운영사(이하 "부두운영사"라 한다) 등은 부두직통관 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해당 컨테이너를 부두통관장에서 세관검사장 등 검사가 가능한 장소로 이송해야 한다.② 세관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부두운영사 등에게 컨테이너 개장 및 검사대상 화물 적출을 위한 작업자의 배치와 장비의 확보 등 검사준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두운영사 등은 세관장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③ 부두운영사 등은 검사가 완료된 경우 세관장의 지시에 따라 적출된 화물을 컨테이너에 다시 적입하여 부두통관장으로 이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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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 중 조출료(Dispatch Money)는 어떤 비용을 말하는 것인지요?
조출료(Despatch money)는 체선료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원래 계획하여 정한 선박의 정박기간보다 빨리 선적 또는 하역이 완료할 경우에 선주가 화물의 주인인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짧은 정박기간 만큼에 대해 선주가 지급하는 환급금으로 신속한 하역을 위해서 인센티브 개념입니다. 조출료의 산정방법은 체선료의 산정방법과 동일하며, 보통 체선료의 반(1/2)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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