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 과세가격 중에 "가산금액" 이란 것은 어떤 금액들을 말하는 것인지요?
아래의 경우를 관세의 과세 가격 중 가산금액의 범위로 넣고 있습니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수수료는 해당 수입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중개료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및 중개역할의 대가로 판매자 및 구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이며 이 금액은 각각 - 해당 물품 및 용역을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구매자가 공급하는 경우: 그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생산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출된 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가. 해당 물품 및 용역의 생산비용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입 또는 임차한 비용-.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의장(이하 이 호에서 "기술등"이라 한다)이 수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된 경우 : 당해 기술등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물품에 해당되는 기술등의 금액으로계산 한다.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
Q.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했던 무역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한 무역을 나타네는 산업군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물품이 해당되는 산업군일 것입니다. 각 산업군을 살펴 보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자동차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활발한 무역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주요 역할을 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기업이 무역을 이끌고 잇습니다. 또한 선박 및 조선산업 분야에서도 활발한 무역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로 선박을 수출하고 조선산업 제품을 수출합니다.우리나라는 마지막으로 철강 및 중금속 제품을 수출하여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Q. 일반적인 통관절차 말고 "간이통관"이란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특송을 이용한 물품의 간이통관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를 특송물품 간이신고라고 합니다. 우편물의 우편을 이용한 경우 간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가능합니다. 간이통관은 개인 자가사용물품으로서 해외구매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선물은 500만원 이하) 대상입니다. 사업자 명의로는 불가하며, 사업자 명의는 일반수입신고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간이통관 신청방법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airport post/main.do ) >> 우편물 통관안내 >> 간이통관신청 >> 신청방법 안내, 인터넷 통관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접속(http://unipass.customs.go.kr) > 우측 하단 (국제우편물 통관) 클릭 > 우편물번호 및 도착일자 입력 후 조회 > 국제우편물통관신청서 작성 > 전송 및 전송완료 확인 - 관세청 모바일 앱을 이용하실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http://m.customs.go.kr에 접속하신 후, 클릭, 우편물번호 및 도착일자 입력 후 조회하신 다음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 하시고 전송하시면 됩니다.ㅇ 우편을 통한 신청- 를 작성하신 후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세요. 주소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운서동)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