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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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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달러 환율의 변화가 무역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원/달러 환율 상승 (달러 가치 상승)의 경우 한국의 수출품이 외국에서 더 경쟁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외화가 더 비싸지므로 해외 여행경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해외 여행자 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이나 원자재가 더 싸져서 국내 시장에서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에 수입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원/달러 환율 하락 (달러 가치 하락)의 경우 수출품이 외국에서 경쟁력을 얻을 수 있으므로 수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외화가 더 저렴해지므로 해외 여행 경비에 대한 부담이 적어집니다. 환율은하락으로 국내 시장에서 외국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비싸져 우리 원자재에 부담이 됩니다. 국내에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주로 악재로 다루는 이유는 수출 중심 경제를 갖고 있고, 원자재 등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환율에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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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통관 진행시에 UTM이란게 무슨 뜻인가요?
글로벌 현지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현지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현지 세관 공무원을 회유하여 베트남에서 통용되는 UTM(Under Table Money)을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의 UTM 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산신고서 적정심사 및 재고심사시 코드별 차이수량 실행세율 적용 관부가세, 단가 최저 또는 최고가세 + UTM, 과세금액 20% 별도로 요청이 되어 UTM 이 관심사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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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입국시 주류 2병 이외의 미니어처 주류
미니어쳐 술도 일반 주류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용량 계산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여행자 주류 통관 예시 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용량이 2ℓ 이하,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 주류 1병 : 면세(다만, 1병이라 하더라도 용량이 2ℓ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면세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용량이 2ℓ 이하로서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인 주류 1병만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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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한 옷이 있는데 중고로 팔수있나요?
해외직구로 구매하였을때 관세 및 부가세를납부하지 않고 구매한 의류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가전제품을 1년 뒤에 팔 수 있는 것은 다른 품목과 달리 전파법에 의한 물품의 경우 자가사용 인증 면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수입 신고를 거쳐 국내 반입이 되어 법령으로 예외 조건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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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어떤 경우에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요
환특법상의 환급 대상물품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아래 원재료와 수출의 종류가 아닌경우에는 수출에 의한 환급을 받기 어렵고 이와 별로도 과납또는 오납에 의한 환급은 수출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급대상 원재료는 아래와 같은데 이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수출시 원재료에 대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환급대상 수출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원재료가 아래 수출에 해당되면 수출에 의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2.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6646746846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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