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상품은 얼마부터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내국세 포함)이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징수최저한 금액으로 징수하지 않았으나, 해당건이 경정, 수정 등 사유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여, 징수하지 않은 금액과 종합한 결과 1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은 금액까지 합하여 전체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해외직구 수입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되어, 일반수입통관으로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관세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 일부 물품의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더라도 기타 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예 :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Q. 해외에서 주류 2병 구입시 면세점 주류 이용 가능여부
해외에서 구매하여 입국시 휴대 반입하게 되는 개인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해외에서 출국시 출국장 면세점이나 한국으로 입국시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경우의 주류 역시 위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 구매 한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