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에서 P/I(Proforma invoice)와 P/O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PI 는 Proforma Invoice 견적송장을 말하며 본격적인 물품의 구매를 위한 계약전에 물품의 스펙, 가격 조건 등을 문의하여 그 문의에 대한 내용을 적어서 구매예정자에게 보내는 문서 입니다. PI 는 계약 성립이 되기전의 계약을 위한 정보의 제공 역할을 하는 문서가 됩니다.여기에 적는 정보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발신자 (판매자) 및 수신자 (구매자)의 상세 정보 (회사명, 주소, 연락처 등)P/I의 발행 날짜 및 유효 기간P/I의 고유한 문서 번호 및 다른 관련 문서 (예: 견적 번호)의 참조상품/서비스의 설명 및 스펙수량, 단가, 단위, 총 가격부가 가치세 (VAT 등) 및 기타 세금 정보결제 방법 (예: 선결제, 조건부 결제 등)결제 기한 및 조건상품의 발송지 및 도착지 정보예상 배송일 및 운송 수단반품 및 교환 정책보증 조항기타 특별한 조항이나 약정판매자와 구매자의 대표자의 서명과 회사 날인PO 는 purchase Order 를 말하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구매할 물품에 대한 구매 수량 구매 가격 , 품질 조건을 확정한 후 발행하는 계약서의 역할을 합니다. PI 를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보내면 그 조건이 그대로 계약하기에 적당하면 PO 로 옮겨져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PO 를 발행 후 확정되게 됩니다.
Q. 텍스리펀은 모든 국가에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텍스펀드란 해당 국가에 거주하지 않는 여행자가 일정한 금액 이상 쇼핑 시 해당 국가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각 국가마다 부가가치세는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15~20% 정도 되므로 여행자로서는 놓치기 아까운 혜택입니다. 특히 EU는 EU 가입 국가 내에서 여행하고 마지막 EU 국가를 출국할 때 일괄적으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괌, 마카오 , 말레이시아 , 홍콩의 경우 부가세가 부과 되지 않아 첵스리펀드 를 운영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