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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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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CFR조건 통관및 배송 문의드립니다.
CFR조건으로 직구한 경우 국내 수입 통과과국내 배송은 구매자가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용 하시고자 하는 통관관세사무소에 관련 자료를 보내시고 통관과 국내 배송도 요청하시면 한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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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통관절차에 대해 알고 싶은게 있는데요?
일반 적인 수입통관과 달리 해외 직구 통관 절차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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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증명서 필요 여부 확인부탁드릴게요.
원산지 증명서는 물품의 제조국이라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요청하는 고객이 요청하는 사유가 아래와 같이 특혜 또는 비특혜의 경우에 해장하는 경우 각 경우에 맞추어서 발급 해주시면 됩니다. 특혜 원산지 증명서 대상 ①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②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③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④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⑤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대상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 표시문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필요다만 우리나라에서 바로 선적되는 것이 아닌 다른 나라의 지사에서 고객사가 위치한 국가로 물품이 직송 된다면 해외 지사와 고객사간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보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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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햄스터 케이지 세트 원산지 표시방법?
수입물품의 크기가 작아 일반적인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제외 하고는 현품에 지워 지지 않는 방법으로 각각 우너산지 표기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세트 물품의 경우 대외무역관리 규정에 따라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 경우의 세트는 아래 물품으로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세트 형태의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각 개별 물품에 원산지 표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급상자와 구급대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 재료 중 세트의 것남자 또는 소년용의 앙상블여자 또는 소녀용의 앙상블HS 6308 중 러그, 테피스트리, 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HS 8202 내지 8205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HS 8214.20 중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세트스푼·포크·국자·스킴머·케이크 서버·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부엌 또는 식탁용품이 조합된 세트마이크로폰·스피커 복합 세트음향증폭세트HS 9017 중 제도세트(Drawing Set)HS 9503 중 세트 제품HS 9605에 해당하는 개인용의 여행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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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할부선적과 분할선적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분할선적은 화물을 한번에 선적하는 것이 아니라 2번 이상으로 나누어 선적하는 것을 말하며 선적스케쥴의 제한 없이 단순히 나누어 선적합니다. 그러나 할부선적은 2회 이상 나누어 선적한다는 점에서 분할선적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할부선적스케쥴이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으며 할부선적스케쥴을 위반하는 경우 신용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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