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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Q.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처 대상 확대가 수입기업에 미치는 실질적 편의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이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 또는 예외적으로 세관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로서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로 운영되다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을 추가하여 수리 후 1년 경과한 경우, · 수입자가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수정신고하고 수정신고를 한 날부터 45일 이내로 확대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 개정으로, 수입자가 스스로 품목분류를 변경해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45일 이내라면 기한과 관계없이 협정관세를 사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로써 수입자 스스로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부족세액을 신고납부한 때에도 이를 허용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습니다. 자진 수정 신고만으로도 사후 적용 가능해져, 기업의 리스크가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Q.  시제품,연구,시험용 물품의 반출입 절차 간소화가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시험용 목적으로 자율관리보세공장에서 반출 시 장외작업 절차 준용 내용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될 기자재·원재료 등은 수입통관 후 사용해야 하였습니다만 대상의 간소화 장소가 확대 되면서 · (대상) 원재료·시제품·견본품. (장소)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제조공정 투입 전 원재료·시제품 등의 시험·연구와 신제품 개발 효율성 향상, 불량 등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대응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제품·시험물품이라도 정식 수출입 절차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행정문서 준비, 보세 운송, 반입 신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간소화 조치로 서류 간소화 및 신고 생략 요건 확대 되어 기업의 인력, 시간, 비용 절감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Q.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 가능 기간 연장이 물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25년 부터 보세창고 내 물품 장치기간(제177조)이 외국물품 1년 범위 + 1년 연장 가능은 동일하되 내국물품 : 1년 범위 장치에서 · 1년 범위 + 1년 연장 가능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 는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간 형평성 제고 및 창고의 탄력·효율적 운영으로 물류비용 절감할 수 있는 제도의 변경이며 물류산업 지원책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연장으로 인해 불필요한 서류 미비·오류 통관 리스크가 줄어들고, 검수나 신고 절차도 여유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의 도입이 수출입 기업에 미친 효과는?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는 · 동일한 관세조사건에 대해 3회를 초과하여 중지(조사대상자 요청에 의한 중지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 등의 사전 승인을 받아 중지하게 되는 제도 입니다. 반복적 관세조사 중지에 따른 조사기간 장기화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25. 1. 1.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복적 중지로 인한 무한정 조사 연장이 방지될 수 있고 기업은 예상치 못한 조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통제 가능하며, 그에 따른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Q.  보세공장 잉여물품 관리 간소화가 기업 통관 효율성에 미치는 변화는?
보세 공장 잉여물품 업무 처리 절차개선을 위하여 20년 7월부터 보세 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가 시행 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로 보세공장내 자체 설비를 이용한 잉여물품의 원형변형작업은 별도의 폐기 절차 없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절차 이행에 따른 기업의 업무부담 감소 및 공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되고 보세공장내 계량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보세공장 밖에서 계량할 수 밖 에 없는 성실 중소 보세공장의 신속한 잉여물품 수입통관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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