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처 대상 확대가 수입기업에 미치는 실질적 편의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이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 또는 예외적으로 세관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로서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로 운영되다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을 추가하여 수리 후 1년 경과한 경우, · 수입자가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수정신고하고 수정신고를 한 날부터 45일 이내로 확대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 개정으로, 수입자가 스스로 품목분류를 변경해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45일 이내라면 기한과 관계없이 협정관세를 사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로써 수입자 스스로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부족세액을 신고납부한 때에도 이를 허용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습니다. 자진 수정 신고만으로도 사후 적용 가능해져, 기업의 리스크가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Q. 시제품,연구,시험용 물품의 반출입 절차 간소화가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시험용 목적으로 자율관리보세공장에서 반출 시 장외작업 절차 준용 내용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될 기자재·원재료 등은 수입통관 후 사용해야 하였습니다만 대상의 간소화 장소가 확대 되면서 · (대상) 원재료·시제품·견본품. (장소)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제조공정 투입 전 원재료·시제품 등의 시험·연구와 신제품 개발 효율성 향상, 불량 등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대응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제품·시험물품이라도 정식 수출입 절차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행정문서 준비, 보세 운송, 반입 신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간소화 조치로 서류 간소화 및 신고 생략 요건 확대 되어 기업의 인력, 시간, 비용 절감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