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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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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처 대상 확대가 수입기업에 미치는 실질적 편의는?

안녕하세요.

이전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이 확대되었는데 수입기업의 관세 부담 경감과 통관절차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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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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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협정관세 사후적용 대상이 넓어지니까 예전엔 통관 시점에 원산지증명서가 없으면 그냥 일반세율로 확정돼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일정 요건만 맞으면 나중에라도 협정관세 적용 받아서 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긴급수입이나 서류 지연 같은 상황이 흔하니까, 이 제도 덕분에 불가피하게 놓친 FTA 특혜도 사후에 챙길 수 있어서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통관 자체도 더 유연해지고, 수입 타이밍도 덜 조급해졌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관련 내용은 점점 더 범위를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정부에서 안내하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

    [종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율 적용

    . (원칙)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

    . (예외) 세관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로서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 <신설 >

    [달라지는 내용]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추가 (수리 후 1년 경과한 경우)

    · 수입자가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수정신고하고 수정신고를 한 날부터 45일 이내

    ▲ 기대효과 : 수입자 스스로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부족세액을 신고납부한 때에도 이를 허용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

    ▲ 시행일 : '25. 1. 1.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개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2025년부터 협정관세 사후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입기업의 관세 부담이 줄고 통관 절차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산지 증빙서류를 수입 시점에 바로 제출하지 않아도 나중에 제출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통관이 훨씬 간편해진 점이 눈에 띕니다.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이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 또는 예외적으로 세관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로서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로 운영되다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을 추가하여 수리 후 1년 경과한 경우, · 수입자가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수정신고하고 수정신고를 한 날부터 45일 이내로 확대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 개정으로, 수입자가 스스로 품목분류를 변경해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45일 이내라면 기한과 관계없이 협정관세를 사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수입자 스스로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부족세액을 신고납부한 때에도 이를 허용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습니다. 자진 수정 신고만으로도 사후 적용 가능해져, 기업의 리스크가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