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사기 안당하는법이 존재하긴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결과적으로 전세금이 매매가를 뛰어넘는 역전세가 존재하기에 가능합니다.즉 신축빌라, 오피스텔, 다가구 등 애초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비싼 주택을 전세로 들어가지 않고아파트, 단독주택 등 전세가율 60% 미만인 주택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보험만 가입되면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었다고 한들, 집을 경매로 부처 전세금 보전이 가능합니다.
Q. 등기부등본에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조심해야 할 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되지만실질적으로 경매로 넘어가면 건물에 대한 낙찰 금액에서만 보증금을 반환받으며토지 낙찰금액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경매로 넘어가면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금액은 회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월세인 경우, 보증금이 500만원 아래라면 그냥 계약하셔도 괜찮습니다만그 이상 보증금 또는 전세인 경우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시고건물 소유자인 집주인에게 토지 소유권자에게 대한 토지이용 동의서를 보여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만약 지인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그냥 다른집 하라고 말하긴 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