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 전 걱정되는 사항들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서상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하시거나주소상 전입이 불가하면 전세권설정을 통해 물권적 대항력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2. 해당 부분은 계약서 특약에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잔금일에 세입자가 퇴거하면 같이 방문하여 소모품[수도꼭지, 전등, 방문 등] 확인하시어문제되는 부분은 수리하실건지 먼저 합의보시고, 이에 응하면 특약에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시는걸 권합니다.어차피 전세대출받으시면 계약서상 잔금일에 전입은 필수로 하셔야 하니대항력 관련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제한물권 설정 없는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기 전까지 현 등기부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 (임차인 1순위조건)해당 특약과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면 관련 특약은 꼭 넣고 진행하세요.
Q. 아파트 전세 - 보일러 동파 관련한.....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 374조 "임차한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하며 민법 615조에 의거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 조항이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이 완료 된 시점 집의 사용,수익의 권리는 임차인에게 있으니 관여 할 수 없습니다만가스 관리비를 적게 내기 위해 동파를 예방하지 않았으면 모든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계약 후 잔금일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니그때까지 관리만 잘 하시고잔금 이후 임차인의 과실로 고장나였고, 임대인이 사전에 주의를 주셨으면책임은 모두 임차인이 짊어지니 참고 바랍니다.가장 현명한건, 위 답변 내용을 임차인께 고지하여 수리비 부분을 확실히 인지시켜주시는게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