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매가6억, 융자2억, 전세3억5천에 전세로 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으로 융자를 말소하는 조건이면 괜찮습니다.전세가율 60%로 비교적 안전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상 제한물권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금??????원) 있음을 양 당사자 확인하였으며, 잔금날 동시이행으로 전액상환하고 말소하기로 한다. 또한 잔금익일까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기로한다.해당 특약 넣으시고 계약 진행하시면 되며, 만약 임대인이 미이행시 계약사항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부동산에 요청하여 등기부에 있는 근저당 금액 넣어서 안전하게 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반전세 집주인이랑 다툼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만료 6 ~ 2개월 이내 계약해지, 갱신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걸로 봅니다.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퇴거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은 퇴거통보 받은날로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12월 당시,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12월9일 퇴거통보를 하셨으면 3월9일에는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에게 퇴거통보 12.9에 하였으니 정당하게 3.9일까지 보증금 반환하라 말씀하시면 됩니다.또한 원상복구의 경우 임차인의 의무는 맞으나, 정확히 어떤 부분을 원상으로 북구하여야 하는지 임대인에게 직접 물어보시고임차인 본인 과실이면 직접 수리하고 퇴거할테니 보증금 전부 반환하라 요청 가능합니다.원상복구의 경우 자연마모[생활 스크레치 등]는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부분상환 했을경우 계약 만료때 전세금 어떻게 상환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중기청 100%의 경우 허그에서 질권설정을 동시에 진행합니다.따라서 은행에 반환 하셔야 합니다.반면 중기청 80%의 경우, 질권설정과 채권양도를 따로 진행하지 않기에임차인에게 반환하시면 됩니다.몇프로인지 햇갈리시면, 임차인에게 연락하여중기청 진행한 은행 담당자 연락처 알려달라 말씀하시고조회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월세 계약서에서 근저당권 등에 대한 특약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 높아서 추후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의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걸 중개사에게 인지받았다는걸 의미합니다.융자가 많아도 보통 최우선변제 해당하는 보증금이면 최선순위로 보장이 가능하나채무과다주택에서 최우선변제가 해당하지 않는 대법 판례들이 있어, 중개했던 공인중개사가 자신은 과실 없다는 본인 안전특약이라 이해 하시면 됩니다.보증금 2000이하 소액 월세의 보증금이면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그 이상이면 현 시세를 파악하시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걸 권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