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와 다세대는 면적과 층수에 작은 차이가 있지만결과적으로, 다가구는 건물 통채로 등기가 가능하고, 다세대는 세대별로 개별 등기가 되어있습니다.다가구는 3층 이하이며 단독주택으로 들어가지만다세대는 4층 이하이며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며월세나 전세로 임대차시 공동주택인 다세대가 추후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적어 안전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권리금에 포함된 시설·가구 팔아버린 세입자에게 가구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전 권리금에 가전, 가구가 포함된 사항에 합의가 있었으면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임대인에게 다이랙트로 연락하여 가전까지 포함하여 권리금을 지불했고사장님도 가전 두고 가신다 하지 않으셨는지 좋게 말씀하시고 녹음하세요.해당 녹취록 증거로 가전을 다시 가져오라고 요구하시고거절하면 유튜브에 내용증명 및 민사소송 방법 참고하셔서 셀프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