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 사해행위인지와 가계약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채무초과주택의 경우 최우선변제가 거부 된 판례가 상당히 많습니다.다만 판례상 사해행위는 경매가 앞둔 임대인이 본인의 지인을 임대차 계약을 실행시켜최우선변제를 받으려 하는 사례를 막았던걸로, 제 3자인 질문자분이 추후 최우선변제까지 반려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이긴 합니다.해당 경우 부동산에 말씀드려 이런 사례가 있으니 가계약금 반환을 말씀해보시고거절하면 본인의 가치판단으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부동산 PF 사태가 발생하는 원인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PF는 결국 대출입니다.부동산 PF는 쉽게 비유하면 중도금 대출이라 볼 수 있는데,19 ~ 20년도 부동산이 엄청난 상승기로도시형생활주택, 생활형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비인기 부동산에도 투기가 몰려 가치가 높아지니건설사에서는 수요를 맞출 공급을 위해 토지를 굉장히 비싼 가격에 사들였고, 건물을 건축했습니다.여기서 토지 구입비용과 건축비용은 거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진행합니다.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금리가 높아지니, 은행에 지불해야하는 이자를 내지 못해파산하는 시공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파산은 결국 은행에 빌린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는거며이 경우 은행도 막심한 피해를 보고, 은행에 돈을 맡긴 시민들은 불안감에 돈을 인출하려 할거고그게 반복되면 결국 은행도 파산하는 뱅크런 사태가 벌어집니다.그 전에 정부에서 막으려고 하는거고요.부동산 PF사태가 지속되면, 중소 시공사와 자본금이 부족한 2~3금융은 줄도산이 되며경제에 악영향이 됩니다. 당연히 부동산도 아작날거고요.
Q. 월세 재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것 여쭤봅니다.(계약서갱신청구권,합의계약)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이란걸 특약에 명시하면추후 재계약에서는 상한선 관계 없이 상향 가능합니다만, 임차인이 퇴거를 요청하면퇴거요청받은날로 3개월 도래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합의계약에 의한 계약서란걸 특약에 명시하면계약기간존속은 인정되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5% 이내 범위 상한이 가능합니다.해당 부분을 임대인이 고민하시어 정하시면 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