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연장계약 부동산 복비(중개수수료) 신규계약 때처럼 다 주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이든 신규계약이든, 부동산에서 정해진 중개수수료를 받는건 위법은 아닙니다만보통 그런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을 한 경우 대필료만 지불하여 계약서 재작성을 합니다.특히 묵시적갱신으로 연장 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에 굳이 재계약서를 작성 할 필요 없기에임대인이 전부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제 생각에는 임대인은 복비를 지불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수수료를 받아 보전하려는 걸로 보입니다.해당 부분 어필하시어, 대필료 정도로 협의보시는게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