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반환 받고 난 뒤 부동산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전세사기을 당해 23년도 12월에 전세보증보험 청구를 받아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12시경에 부동산에서 집주인 연락이 안되는데 " 가스 동파? 문제하고 집을 매매 하려는데 "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돈을 받고 나와서 비밀번호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제 3자 (부동산) 에게 전세목적물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법률적이나 , 보증보험으로 문제가 발생할까요?
+ 보증보험 담당자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문제될 건 아니지만 , 부동산이 악의적으로 본 건물에 하자를 발생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구요. 왠만하면 말씀을 드리지 않고 , " 임대인하고 해결하라 " 라고 하는게 맞는거라고
제가 생각이 짧아서 ,, 이미 말은 해버려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았다면 주택점유도 넘기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을 통해 반환을 받았기에 보증보험을 통해 질문처럼 문의하시고 대응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라면 부동산이 아닌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여야 하는 만큼 부동산에는 임대인에게 문의하라고 하시고,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게 순서상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전세사기를 당하신 경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신 후에 부동산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신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악의적으로 본 건물에 하자를 발생시키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매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를 통해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고, 임대인이나 부동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신 후에는 임대인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전세목적물의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동산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실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시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부동산이나 임대인이 전세목적물에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법률 상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상 해당 경우로 보증보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임대인에게 현 상황 말씀드려 부동산에서 비밀번호 여쭤봐서 알려드렸는데
집주인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지 먼저 물어보시고
본인은 동의 한 적 없다 하시면, 다시 집에 가셔서 비밀번호를 바꾸고 임대인에게만 알려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