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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불곰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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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반환 받고 난 뒤 부동산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전세사기을 당해 23년도 12월에 전세보증보험 청구를 받아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12시경에 부동산에서 집주인 연락이 안되는데 " 가스 동파? 문제하고 집을 매매 하려는데 "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돈을 받고 나와서 비밀번호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제 3자 (부동산) 에게 전세목적물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법률적이나 , 보증보험으로 문제가 발생할까요?

+ 보증보험 담당자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문제될 건 아니지만 , 부동산이 악의적으로 본 건물에 하자를 발생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구요. 왠만하면 말씀을 드리지 않고 , " 임대인하고 해결하라 " 라고 하는게 맞는거라고

제가 생각이 짧아서 ,, 이미 말은 해버려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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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았다면 주택점유도 넘기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을 통해 반환을 받았기에 보증보험을 통해 질문처럼 문의하시고 대응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라면 부동산이 아닌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여야 하는 만큼 부동산에는 임대인에게 문의하라고 하시고,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게 순서상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전세사기를 당하신 경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신 후에 부동산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신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악의적으로 본 건물에 하자를 발생시키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매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를 통해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고, 임대인이나 부동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신 후에는 임대인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전세목적물의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동산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실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시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부동산이나 임대인이 전세목적물에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법률 상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상 해당 경우로 보증보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임대인에게 현 상황 말씀드려 부동산에서 비밀번호 여쭤봐서 알려드렸는데

      집주인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지 먼저 물어보시고

      본인은 동의 한 적 없다 하시면, 다시 집에 가셔서 비밀번호를 바꾸고 임대인에게만 알려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