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이저에게직접계약해지통보를안하고상우회에했다하는데?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당사자에게 퇴거통보가 아닌 우회한 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월세 3기 이상 미납된 경우 강제퇴거 가능하며, 퇴거 후 밀린 월세와 공과금, 중개보수등 비용은추후 민사청구 가능합니다.그리고 보증금 없이 월 40이라 말씀하셨는데 또 보증금을 안돌려준다고 지금까지 장사하고 있다는건무슨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