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가구 주택 경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 (월세 입주)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채무초과주택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질문자의 경우 해당 없어보입니다.2. 보증금이 적은 순서는 상관 없고, 선순위 임차인 순서로 배당합니다.3. 다가구는 보통 공시가가 실거래가보다 낮습니다.4. 해당 부분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설정 된 날자를 보셔야 합니다.최우선변제는 연도별로 적용 금액이 있으며,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 기준 최우선변제 금액이 적용됩니다.만약 2012년도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광역시 제외 지방ㅇ권이면4000만원 이하 보증금으로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1400만원의 최우선변제를 인정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