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세로 살고 있는데 이런 짓 하면 쫒겨나가나요?
신축 빌라에 1000에 95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계약한지 3달도 안됬는데 솔직히 방빼고 본가로 가고싶은데 안빼줄 것 같아요
이러면 정말 안되는거 저도 알지만 만약 제가 주차칸을 혼자서 2개를 쓰면서 밤마다 친구들 불러서 씨끄럽게 놀면 방 빼주나요? 아니면 보증금도 못돌려받고 경찰서에 잡혀가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웃간에 분쟁만 일으킵니다.
다가구 개념으로 통 건물의 주인인 경우 세입자가 진상으로 나오면 보증금 줄테니 나가라고
딜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권하진 않습니다.
집주인에게 퇴거하신다 말씀하시고, 부동산에 매물 올리셔서
본인이 직접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고 퇴거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방법으로 하시면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될수 있으니 절대 하시면 안되는 행동입니다. 계약은 서로간의 의무가 부여된 약속이므로 중도해지를 원하시면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잘 협의하여 합의해지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을 위반하면서 방을 빼주게 하려는 행동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고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대차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위반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차칸을 혼자서 2개를 쓰거나 밤마다 친구들을 불러서 시끄럽게 놀면 이웃들에게 불편을 주고, 이는 임대인이나 다른 세입자들로부터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상의하여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