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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굼한게 너무 많아
궁굼한게 너무 많아

제가 월세로 살고 있는데 이런 짓 하면 쫒겨나가나요?

신축 빌라에 1000에 95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계약한지 3달도 안됬는데 솔직히 방빼고 본가로 가고싶은데 안빼줄 것 같아요

이러면 정말 안되는거 저도 알지만 만약 제가 주차칸을 혼자서 2개를 쓰면서 밤마다 친구들 불러서 씨끄럽게 놀면 방 빼주나요? 아니면 보증금도 못돌려받고 경찰서에 잡혀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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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웃간에 분쟁만 일으킵니다.

      다가구 개념으로 통 건물의 주인인 경우 세입자가 진상으로 나오면 보증금 줄테니 나가라고

      딜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권하진 않습니다.

      집주인에게 퇴거하신다 말씀하시고, 부동산에 매물 올리셔서

      본인이 직접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고 퇴거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방법으로 하시면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될수 있으니 절대 하시면 안되는 행동입니다. 계약은 서로간의 의무가 부여된 약속이므로 중도해지를 원하시면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잘 협의하여 합의해지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을 위반하면서 방을 빼주게 하려는 행동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고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대차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위반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차칸을 혼자서 2개를 쓰거나 밤마다 친구들을 불러서 시끄럽게 놀면 이웃들에게 불편을 주고, 이는 임대인이나 다른 세입자들로부터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상의하여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