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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전문가입니다.

구자균 전문가
구자왕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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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안고 아파트 매매시 혹시 주의사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있어도 집은 반드시 보고 하자부분 있는지 체크 후 진행하시며 되며임차인의 정확한 보증금을 파악하신 후 차액부분만 전달하시어 등기이전 하시면 됩니다.만약 질문자분이 실입주를 5월 경 원하신다면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시고,최초계약이지만 본인은 나갈거다라고 말을 들으셔도 확실하게 퇴거확약서를 받은 후 진행하시는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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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상 3기 이상의 차임이 미납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및 퇴거통보가 가능합니다.연속으로 3개월분이 미납되는게 아니라, 3회차 월세 미납이면 가능하며이미 보증금을 2천이나 까먹었으면 성립되었다 보시면 됩니다.임차인에게 본인의 이자납부 및 현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시어, 밀린 월세를 일시불로 납부하시거나2개월 시간 드릴테니 다음 세입자 맞추셔서 권리금 받고 넘기라 조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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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 반환 확약서 날짜를 지키지 않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반환확약서 받으시고 새롭게 lh전세임대를 구하신 후 기존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해당 lh측에서 처리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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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로 전입신고 되어있는 집이 있는데, 다른 집 계약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을 받으셨으면 대항력을 위해 전입을 유지한다는 조건이 있을것이며위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새로 구하는 집에 전입은 불가하시며반환에 문제가 없는 소액 보증금이면 미전입으로 거주하셔도 괜찮습니다만보증금이 높은 경우 합의하에 전세권설정으로 물권적 권리를 챙겨가시는게 좋습니다.가장 현명한건, 기존 집주인에게 중도퇴거 사실을 말씀드려다음 세입자를 맞춰두시고 새로운 집에 전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대출금은 상품마다 다릅니다.은행에 유선으로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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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중도퇴실 보증금 계산중 실내 흡연을 안했는데 실내흡연을 했다고 청구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퇴거로 위약금 및 복비를 지불하시고 일부 짐을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를 일할계산 하는거와담배갑과 라이터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실내흡연이라 취급하여 청소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임대인에게 해당 부분 설명하여 만약 제외하고 보증금 반환시 부당이득청구소송으로 개인적 민사로 진행한다 말씀하시고유튜브에 셀프로 진행하는 방법 잘 나와있으니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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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달 아파트에서 요구한 전기세 미납하게될경우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규약은 애초 주민끼리의 합의서로법적효력이 있습니다.법적 처벌과 과태료와 벌금등 행정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은 아니지만아파트측에서 규약을 내세우며 추가적인 관리비를 요구하면 내셔야되는게 원칙이긴 합니다만관리규약이 통과되면 지자체 건축과에 민원 넣으시면 되시며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되면 원초 무효입니다.동대표와 관리소장과 원만하게 푸시는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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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물에 급매물의 기준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급매란 호가와 실거래보다 10%정도 낮게 나오는 매물을 급매물이라 합니다.현재 부동산 상황에서도 한 달 이내 바로 매도가 될 정도의 금액이면 보통 급매라 하고바로 나갈정도의 가격이면 초급매물이라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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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보증금 반환에 질문 드립니다. (보증금1500만원)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만료 전 2개월이 조금 넘어 통보하여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나 당사자간 만료일로 계약해지에 합의하였으니 결과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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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독주택용지에 컨테이너 설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군청에 신고는 의무입니다.단독주택 용지이니 컨테이너 설치는 문제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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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 갱신 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썼는데 확정일자를 지금이라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과 월차임이 동일한 재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그냥 거주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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