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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돼지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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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 보증금 계산중 실내 흡연을 안했는데 실내흡연을 했다고 청구한다고 합니다

중도퇴실로 나가는데(월세 2개월분 및 관리비 2개월분 지급)

짐을 두고왔다가 사정상 갈 수가 없어서 물품폐기비용 10만원(짐 처리비용, 사정상 방문 불가) 퇴실청소비 10만원 이렇게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1000 / 110 관리비 8


q1) 중도퇴실 합의 후 지정된 날짜에 방을 뺐습니다

방엔 아무도 없었고 짐만두고 보증금은 못받은 상태로 이사했는데


여기서 합의날짜 이후 짐을 두고 점유한 기간을(사람x) 월세를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

방 뺀 이후 집주인이 5일 후 기존 월세방에 방문해서 왜 짐 안뺐냐고 5일분 월세 일할계산 해서 내야된다고 합니다.



q2) 연락와서 집에 라이터랑 담배곽이 발견됬다고

실내에서 흡연했다고 비용청구한다는데 전 실내흡연을 한적이 없습니다


재떨이, 꽁초 등 일절 없고 집주인이 담배폈다고 사진보내준건 담배곽이랑 라이터사진 두개가 끝입니다


집에 냄새도 안나고 벽지도 이사올때 그대-로 입니다 사진o (비흡연자랑 동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데 청소? 수리비? 쨌든 돈을 또내야되나요?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 차감할때 말도안되는걸로 계속 청구하면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보증금은 늦게받아도 되니 제값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계약서에도 실내흡연 '안된다고' 명시 되있습니다.


첨부한 퇴실내역에 없는데 집주인이랑 통화하다가 자기도 화났는지 흡연한거 다시 청구해서 내역서 보내준다 하더라구요 ㅋㅋ 여기엔 없긴한데 한 30만원 청구할꺼 뻔할거 같아서요


그리고 전 실내흡연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폈다고 집주인이 사진보내준것도

담배곽과 라이터 두개가 끝이구요


너무 열받는데 어떻게 해야될지를 몰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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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거로 위약금 및 복비를 지불하시고 일부 짐을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를 일할계산 하는거와

    담배갑과 라이터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실내흡연이라 취급하여 청소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 설명하여 만약 제외하고 보증금 반환시 부당이득청구소송으로 개인적 민사로 진행한다 말씀하시고

    유튜브에 셀프로 진행하는 방법 잘 나와있으니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집주인의 입장에서 오해를 받을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사람으로서 집안에 담배각 등이 있다면 흡연을 한 것으로 오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q1) 중도퇴실 합의 후 지정된 날짜에 방을 뺐습니다

    방엔 아무도 없었고 짐만두고 보증금은 못받은 상태로 이사했는데

    -> 실제 거주를 하지 않은 기간에는 월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합의된 날짜에 짐 일부를 두고 주택인도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기간에 대한 월세는 부담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q2) 연락와서 집에 라이터랑 담배곽이 발견됬다고

    실내에서 흡연했다고 비용청구한다는데 전 실내흡연을 한적이 없습니다

    -> 해당 부분만으로 흡연을 하였다고 임의대로 금액을 차감할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에서 일부를 제외한다면 보증금 미반환과 동일하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남아 있다면 임차권 등기등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에 대한 입증은 임대인이 하여야 하나, 단순히 해당 부분만으로 냄새, 벽지 변색등이 없음에도 이를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임대인 성향상 협의는 어려워보이니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신청을 해보시는것도 방법일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