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재계약 시 차임을 5% 초과하여 인상했을 경우, 환급 및 계약 정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게 아닌 단순 합의갱신이면 상한선 없이 당사자간 조율로 진행됩니다.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24년 11월에 다시한번 상향하여 재계약 요구가 들어오면그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이내 상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합니다.또한 공동임차인인 친구의 정보를 단순히 줄긋는다 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적용된 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아하 전문가님들 전세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허그 전세보증보험은 계약기간이 1/2 이상 or 1년 이상 남아야지 가능합니다.현 상황에 보증보험은 불가능 합니다.2. 부동산에 집을 올려서 다음 세입자를 맞추고 나가는 겁니다.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돌려받아넘기고 퇴거하는 방법입니다.3. 현 상황에는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의 조건에 해당하여 전세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은행에 직접 대면상담하시어 금리 비교를 하시길 권합니다.0. 임대인에게 통화나 문자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12월 22일 퇴거를 통보했으니 3월 22일에는 계약종료 및 보증금 반환의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반환하지 않으시면 임차권등기 후 법원 경매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비용도 변호사분께 청구 가능하다 상담 받았습니다. 전화 및 답변을 피하시는거 보단 원만하게 해결책을 서로 공유하며 노력하면 저도 최대한 협조 할 계획이지만, 무시하신다면 위 절차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강경하게 나가는게 현명합니다.또한 중기청으로 전세대출을 받으셨으면 hf에서 전세보증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된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대출받은 은행에 먼저 문의하시어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