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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전문가님들 전세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정말 힘든 상황인데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밑에 간략하게 현 상태를 써볼게요


20년 2월 HF 중소기업 청년 대출 실행

(총 금액 1억 본인부담 20% , hug 가입 x )

22년 2월 계약 연장

23년 12월 22일 부터 전화 했지만 연락이 안되며 문자도 남김 . 이후 30일 내용 증명 보냄

이후 계속 전화나 문자 남기지만 연락 두절


24년 1월 10일 다른 사람 전화로 전화하니 전화 연결 성공

하지만 계약서에 3달 전 알려주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특약을 넣어 놨으며 2달 전에 말 안해서 묵시적 갱신 되었다고 함

사정을 이야기하고 집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함 (돈이 없다고 함)

이후 질문이나 등에 대답이 없으며 현재까지 연락 두절 상태


부동산에서는 새로운 새입자 구하는 걸 도와주겠다고는 함.


현재 상태가 굉장히 암울 합니다.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hug나 이런걸 잘 몰랐어서요.


0.현재 상태에서 가장 적절한 행동이 뭘까요?

1.2월 계약 갱신일 부터 hug나 이런거 가입 가능한지?

2.부동산을 통해서 집이 나가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방식이나 절차?

3.전세 갈아타기가 나왔는데 갱신일로 부터 갈아타기를 하면 조금이라도 이득 있는지?

등이 궁금 합니다.


전문가님들 꼭 좀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가장 적절한 행동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는 대화 --> 내용증명 --> 소장 작성 --> 소장 접수 --> 서면공방 --> 변론 기일 (조정 기일) -->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보내신 상태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계약 갱신일 부터 HUG나 이런거 가입 가능한지? HUG 전세보증보험은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2월 계약 갱신일부터 HUG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 방법은 은행 및 지사 방문, 네이버부동산 그리고 카카오페이, 토스를 통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집이 나가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방식이나 절차?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부동산을 통해 가능하며, 계약 방식은 ‘2년+2년’ 방식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주인에게 이사 갈 계획을 통보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본인이 구해야 함은 물론이고, 내가 구한 세입자와 집주인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집주인이 지불해야 하는 복비 부분을 내가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전세 갈아타기가 나왔는데 갱신일로 부터 갈아타기를 하면 조금이라도 이득 있는지? 전세대출 갈아타기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0.6~0.7% 수준으로 주담대의 절반 수준입니다. 사실상 세이브 되는 금리가 1%만 되도, 수수료 내더라도 남는 장사입니다. 주담대 대환의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많게는 1.4%까지 되기 때문에 고민이 되지만, 전세의 경우 0.7% 수준이니 갈아타는 게 이익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상태 : 계약만료 6~2개월전 의사통보를 서로 하지 않았기에 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었고, 이때 중도해지는 해지를 통보한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됨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통보한 1월 10일이후 3개월이 되는 4월10일 계약은 자동종료가 됩니다, 물론 다음세입자를 구할 의무또한 없습니다, 해당사실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3번은 중도해지를 이미 통보한 상태이기에 의미가 없고, 현 기대출에 대해서만 연장을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4월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반환소송등 법적 절차를 거치셔야 할듯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허그 전세보증보험은 계약기간이 1/2 이상 or 1년 이상 남아야지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 보증보험은 불가능 합니다.

      2. 부동산에 집을 올려서 다음 세입자를 맞추고 나가는 겁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돌려받아

      넘기고 퇴거하는 방법입니다.

      3. 현 상황에는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의 조건에 해당하여 전세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은행에 직접 대면상담하시어 금리 비교를 하시길 권합니다.

      0. 임대인에게 통화나 문자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12월 22일 퇴거를 통보했으니 3월 22일에는 계약종료 및 보증금 반환의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반환하지 않으시면 임차권등기 후 법원 경매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비용도 변호사분께 청구 가능하다 상담 받았습니다. 전화 및 답변을 피하시는거 보단 원만하게 해결책을 서로 공유하며 노력하면 저도 최대한 협조 할 계획이지만, 무시하신다면 위 절차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강경하게 나가는게 현명합니다.

      또한 중기청으로 전세대출을 받으셨으면 hf에서 전세보증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된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대출받은 은행에 먼저 문의하시어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