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학교 3학년인데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만 15세 이상일 경우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청소년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제외한, 카페, 빵집, 일반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이 있으며 청소년금지업소로는 PC방,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 호프집, 만화방 등이 있습니다. 2.질문자님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가 ①가족관계증명서와 ② 친권자(후견인)동의서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3.또한 근로기준법 제 69조에 따라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 초과한 근무가 금지되며(사용자와 청소년이 합의할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 연장근로 가능), 근로기준법 제 70조에 의해 야간 (22~06시) 및 휴일 근로가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Q. 사무직은 산업안전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표 1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 제1항 관련)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 제2장 제1절·제2절, 제3장 및 제5장 제2절(제64조 제1항 제6호는 제외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따라서, 회사가 사무직 근로자들로만 이루어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 면제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