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수령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당.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해놓고 가끔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일시적으로 15시간을 근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3.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2022 최저시급기준으로 계산한다면,(8시간*5일+토요일 연장 8시간*1.5+주휴 8시간)*4.345*9160 = 2,388,012원(세전) 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