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미만 약국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최저시급기준으로 계산한다면,(9시간*5일+5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 2,308,412원(세전)입니다. 2.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추가로, 토요일 9시~14시 근무시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청소년의 경우 몇살부터 노동(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만 15세 이상일 경우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청소년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제외한, 카페, 빵집, 일반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이 있으며 청소년금지업소로는 PC방,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 호프집, 만화방 등이 있습니다. 2.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가 ①가족관계증명서와 ② 친권자(후견인)동의서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3.또한 근로기준법 제 69조에 따라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 초과한 근무가 금지되며(사용자와 청소년이 합의할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 연장근로 가능), 근로기준법 제 70조에 의해 야간 (22~06시) 및 휴일 근로가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피보험통산기간 180일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질문자님의 경우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X소정급여일수 이며,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또한,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내용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바, 이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