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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김민지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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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약국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최저시급기준으로 계산한다면,(9시간*5일+5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 2,308,412원(세전)입니다. 2.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추가로, 토요일 9시~14시 근무시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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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수당의 조건에 대해서 궁금증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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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19로 감염이 됐는데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에 대해 무급 또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사용자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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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년의 경우 몇살부터 노동(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만 15세 이상일 경우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청소년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제외한, 카페, 빵집, 일반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이 있으며 청소년금지업소로는 PC방,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 호프집, 만화방 등이 있습니다. 2.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가 ①가족관계증명서와 ② 친권자(후견인)동의서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3.또한 근로기준법 제 69조에 따라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 초과한 근무가 금지되며(사용자와 청소년이 합의할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 연장근로 가능), 근로기준법 제 70조에 의해 야간 (22~06시) 및 휴일 근로가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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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지급 받는것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대타근무시간은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지않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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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생 4대 보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급해서 취득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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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의 정확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육아휴직 대상자로는 ①임신중인 여성 근로자 ②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근로자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2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2..육아휴직 급여를 받기위해선 ①육아휴직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3.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며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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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피보험통산기간 180일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질문자님의 경우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X소정급여일수 이며,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또한,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내용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바, 이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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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 직장에서 경력 인정에 필요한 서류 요청을 미이행 하는 겅우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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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발생 조건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년 전체의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미만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해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판단하여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달에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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