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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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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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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주 15시간 미만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가입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급해서 취득해야합니다. 2. 4대보험 가입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시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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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지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초과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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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 시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 2항) 2.1자녀당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사용 가능한 기간이 차감됩니다.또한, 1회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횟수 제한 없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①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②생년월일③단축개시예정일④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⑥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⑦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 제 1항) 4. 단축된 근로시간은 1주 15~35시간이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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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계산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따라서 오후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2.최저시급기준으로 계산한다면,(8시간*5일+야간 2시간*0.5*5+주휴 8시간)*4.345*9160 = 2,109,411원(세전)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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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 동반 육아휴직 허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2020.2.28.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사규를 수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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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를 하루 쓴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일부만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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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다니면 육아휴직 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3.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사용가능하며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휴직 개시예정일,휴직 종료 예정일,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 1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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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3일 합15시간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2. 주휴수당은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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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럴때도 월 60시간 미만 기간은 제외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초 근로계약시까지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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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근시간이 항상 넘어가는데 퇴사할때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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