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수령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당.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해놓고 가끔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일시적으로 15시간을 근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3.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2022 최저시급기준으로 계산한다면,(8시간*5일+토요일 연장 8시간*1.5+주휴 8시간)*4.345*9160 = 2,388,012원(세전) 입니다.감사합니다.
Q. [마감 타임 알바] 영업 종료 후 근무에 대해, 임금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입니다.영업마감시간과는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마감업무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추가로, 22:00~22:30동안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