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5인미만개인사업장에서근무를해요오전8시출근오후6시퇴근주5일근무를합니다임금계산은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 최저시급기준으로 계산한다면,(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 2,308,412원(세전)입니다. 3.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추가로, 10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으셔야 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Q. 주휴수당 지급 , 삭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8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208.56 시간월 근로시간이 약 209시간이므로, 209시간 * 9,160원 = 1,914,440원 (세전) 이 됩니다.2.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따라서, 결근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않습니다.3. 월요일에서 금요일이 소정근로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는 전제 하에 소정근로일 중 하루 결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