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근 이후 교육 실시에 관한 수당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간단하게 “참가의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교육에 대한 참가가 의무화 되어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참가여부가 근로자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정확한 상황을 알기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4시간당 30분 휴게, 8시간당 1시간 휴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을 하는 것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바,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거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은 별도로 보아 9시간을 사업장에 머무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