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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김민지 전문가
Q.  연장근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당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저는5인미만개인사업장에서근무를해요오전8시출근오후6시퇴근주5일근무를합니다임금계산은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 최저시급기준으로 계산한다면,(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 2,308,412원(세전)입니다. 3.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추가로, 10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으셔야 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Q.  취업규칙에주40시간이상 근로시연장근로수당지급안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Q.  1개월에 1개씩 생기는 연차 발생 여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 입사자도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5월 4일에 근로관계가 존속된 상태가 아니므로 연차가 발생하지않습니다.
Q.  주휴수당 지급 , 삭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8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208.56 시간월 근로시간이 약 209시간이므로, 209시간 * 9,160원 = 1,914,440원 (세전) 이 됩니다.2.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따라서, 결근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않습니다.3. 월요일에서 금요일이 소정근로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는 전제 하에 소정근로일 중 하루 결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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