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5일 8시간 근무 주휴포함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급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8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208.56 시간월 근로시간이 약 209시간이므로, 209시간 * 9,160원 = 1,914,440원 (세전) 이 됩니다.
Q.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연차 강요를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에 대해 무급 또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사용자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첫째아이 육아휴직 후 연속으로 둘째아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사용가능하며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휴직 개시예정일,휴직 종료 예정일,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 1항) 3.첫째와 둘째의 육아휴직은 별개의 육아휴직임으로 관계없이 연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