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쌈박한원앙170
쌈박한원앙170

실업급여 피보험통산기간 180일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1일입니다. 퇴사는 계약만료구요.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한 가능하다면 1개월 임금이 125만원이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한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이직확인서상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1일이고 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1일입니다. 퇴사는 계약만료구요.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한 가능하다면 1개월 임금이 125만원이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한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주40시간 기준으로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는 8일치-8을 곱함,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28일치를 받습니다.)

    이에 비례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주20시간은 60120원/2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문제 없으며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달 평균 한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한액인 60,120원일 때 한주 평균 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20/40 x 60,120원을 하여 실업급여액이 지급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3달동안의 평균임금과 평균근로시간으로 계산하시면 하루 실업급여액이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

    질문자님의 경우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X소정급여일수 이며,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내용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바, 이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1일입니다. 퇴사는 계약만료구요.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1개월 임금이 125만원이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한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으로 산정하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1일입니다. 퇴사는 계약만료구요.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한 가능하다면 1개월 임금이 125만원이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한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1. 기재해주신 바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만료의 경우 사용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부했다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한편 실업급여 수급액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초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한달 월급이 125만원 이시면 기초 구직급여일액은 약 41,2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30일 기준 약 1,236,000원 정도 입니다(예상 금액이니 참고만 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계약만료구요.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한 가능하다면 1개월 임금이 125만원이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한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수급가능합니다.

    주소정근로시간 확인 필요해보이며, 주40시간미만이라면

    비례해서 1일 수급액이 감액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25시간 정도로 사료되는 바,

    일일 수급액은 60120원의 25/40정도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