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통산기간 180일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1일입니다. 퇴사는 계약만료구요.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한 가능하다면 1개월 임금이 125만원이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한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상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1일이고 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1일입니다. 퇴사는 계약만료구요.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한 가능하다면 1개월 임금이 125만원이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한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주40시간 기준으로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는 8일치-8을 곱함,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28일치를 받습니다.)
이에 비례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주20시간은 60120원/2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문제 없으며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달 평균 한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한액인 60,120원일 때 한주 평균 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20/40 x 60,120원을 하여 실업급여액이 지급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3달동안의 평균임금과 평균근로시간으로 계산하시면 하루 실업급여액이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
질문자님의 경우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X소정급여일수 이며,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내용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바, 이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1일입니다. 퇴사는 계약만료구요.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1개월 임금이 125만원이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한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으로 산정하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1일입니다. 퇴사는 계약만료구요.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한 가능하다면 1개월 임금이 125만원이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한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1. 기재해주신 바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만료의 경우 사용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부했다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한편 실업급여 수급액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초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한달 월급이 125만원 이시면 기초 구직급여일액은 약 41,2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30일 기준 약 1,236,000원 정도 입니다(예상 금액이니 참고만 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계약만료구요.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한 가능하다면 1개월 임금이 125만원이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한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수급가능합니다.
주소정근로시간 확인 필요해보이며, 주40시간미만이라면
비례해서 1일 수급액이 감액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25시간 정도로 사료되는 바,
일일 수급액은 60120원의 25/40정도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