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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김민지 전문가
노무법인 세인
Q.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회사측에서 사직을 권하였을때 근로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고의 경우 카톡, 문자, 통화내용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해고사실을 쉽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봉을 적는 칸도 있는데 매년 갱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그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계약내용 중 다른 근로조건을 유지되고 연봉만 매년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전체를 다시 작성하는 대신 변경되는 임금에 관한 내용만 담은 연봉계약서를 매년 새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정확한 연차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동안은 1개월 개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므로, 입사후 한 달이 지나면 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달을 개근했을 경우 해당)또한, 회사에 따라 1년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15개)를 미리 당겨쓸수있도록 정하고 운영할 수 있으니 관련하여 사내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저희 회사가 정해진 휴게 시간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당 휴게 30분, 근로시간 8시간당 휴게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있는데,사업장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아예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주휴수당 관련해서 3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로부터 연속된 7일 중 주휴일 1일은 줘야하므로 요일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2. 근무마지막주의 근무일에 개근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그 다음주 근무가 없더라도 지급해야합니다.)3. 1주 근무일을 '개근'한다는 것은 결근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1시간 일하고 조퇴하였더라도 이는 '결근'은 아니기 때문에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31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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