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장근무 수당 계산시 1.5배 가산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 초과하는 근무시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하고,- 공휴일 및 주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8시간 이내 근무시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의 2배로 계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없이 근로에 대한 임금(1배)만 지급하셔도 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가족발생휴가 신청 방법과 기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10일까지 가능하고,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인 연차와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3. 법에서는 신청 시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는데,회사마다 신청 양식 및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회사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