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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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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전문가
노무법인 세인
Q.  연장근무 수당 계산시 1.5배 가산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 초과하는 근무시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하고,- 공휴일 및 주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8시간 이내 근무시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의 2배로 계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없이 근로에 대한 임금(1배)만 지급하셔도 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가족발생휴가 신청 방법과 기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10일까지 가능하고,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인 연차와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3. 법에서는 신청 시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는데,회사마다 신청 양식 및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회사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근로자의날 근무할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근무 하게 되어 수당 대신 휴가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부분을 포한한 1.5일을 휴가로 부여하여야합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1:1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원본 또는 사본 전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시작시, 그리고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작성해야합니다.연봉 변동 시 근로계약 내용 중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변경된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혹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데,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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