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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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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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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 작성 됨
Q.
근로자의날에 근무하고 추가수당없이 대체휴무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이므로 근무하게 된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근로자의 날의 경우 일반 공휴일처럼 휴일대체 (공휴일과 다음 근로일을 1:1로 대체) 하는 것이 불가하고,다만 가산부분을 포함한 휴일근로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7일 작성 됨
Q.
중소기업 법정공휴일이 연차대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이 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해당 공휴일에는 연차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사내규정으로 공휴일에 연차대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규정이 적용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7일 작성 됨
Q.
연차가 남은상태인데 퇴사할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5개는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6일 작성 됨
Q.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평상시에 1.5 배에 근로 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휴일입니다.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근무시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6일 작성 됨
Q.
노동법에 퇴사는 언제 미리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시 회사에 퇴사사실을 알려야할 시기에 대하여 노동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통상 회사에서 후임자 채용 및 원활한 인수인계 등을 위해 근로계약서 상에 퇴사 통보시기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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