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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김민지 전문가
노무법인 세인
Q.  근로자의날에 근무하고 추가수당없이 대체휴무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이므로 근무하게 된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근로자의 날의 경우 일반 공휴일처럼 휴일대체 (공휴일과 다음 근로일을 1:1로 대체) 하는 것이 불가하고,다만 가산부분을 포함한 휴일근로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중소기업 법정공휴일이 연차대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이 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해당 공휴일에는 연차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사내규정으로 공휴일에 연차대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규정이 적용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연차가 남은상태인데 퇴사할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5개는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평상시에 1.5 배에 근로 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휴일입니다.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근무시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노동법에 퇴사는 언제 미리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시 회사에 퇴사사실을 알려야할 시기에 대하여 노동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통상 회사에서 후임자 채용 및 원활한 인수인계 등을 위해 근로계약서 상에 퇴사 통보시기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616263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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